행정해석1978.09.07
법무811-19490
임원은 사용자로 볼 수 있으나 업무집행권을 가진 대표자의 감독하에 업무를 담당하고 임금을 받고 있다면 산재보험의 적용대상이 된다
행정해석임금근로관계4대보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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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임원은 사용자로 볼 수 있으나 업무집행권을 가진 대표자의 감독하에 업무를 담당하고 임금을 받고 있다면 산재보험의 적용대상이 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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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은 근로기준법 제15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사용자의 범위에 속하는 자로 볼 수 있겠으나,
업무집행권을 가진 대표자의 지휘감독하에 일정한 업무를 담당하고 임금을 지급받고 있다면 그러한 관계에 있어서는 동법 제14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근로자로 인정되는 것인 바, 동 임원이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호대상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