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4.06.26
근로개선정책과-3628
특정시점 재직자에게만 지급하는 상여금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행정해석임금임금통상임금+1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 질의내용
- 특정시점 재직자에게만 지급하는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 지급 조건
- 지급 대상:‘홀수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재직중인 자, 홀수 달 말일 현재 재직중인 자에 대해서는 해당 상여금 전액을 지급하고 홀수 달 말일 이전 퇴직한 자에게는 상여금을 일절 지급하지 않음(일할계산하여 지급하지 않음).
- 지급시기 및 지급률:1월, 3월, 7월, 9월 말일 현재 재직자로서 상여금 지급요건이 충족되는 자에게는 급여지급일인 익월 25일에 각각 기본급 기준 100%의 상여금을 지급하고, 5월, 11월 말일 현재 재직자로서 상여금 지급요건이 충족되는 자에게는 급여지급일인 익월 25일에 각각 기본급의 200%의 상여금을 지급함.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질 의】 ○ 질의내용
- 특정시점 재직자에게만 지급하는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 지급 조건
- 지급 대상:‘홀수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재직중인 자, 홀수 달 말일 현재 재직중인 자에 대해서는 해당 상여금 전액을 지급하고 홀수 달 말일 이전 퇴직한 자에게는 상여금을 일절 지급하지 않음(일할계산하여 지급하지 않음).
- 지급시기 및 지급률:1월, 3월, 7월, 9월 말일 현재 재직자로서 상여금 지급요건이 충족되는 자에게는 급여지급일인 익월 25일에 각각 기본급 기준 100%의 상여금을 지급하고, 5월, 11월 말일 현재 재직자로서 상여금 지급요건이 충족되는 자에게는 급여지급일인 익월 25일에 각각 기본급의 200%의 상여금을 지급함. 【회 시】 ○ ‘고정성’이라 함은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그 업적, 성과 기타의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성질’을 말하고,
-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되는 임금은 초과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보았을 때, 그 근로자가 그 특정 시점에 재직하고 있을지 여부는 불확실하므로 고정성을 결여한 것으로 보아야 함(대법원 2013.12.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 귀 질의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상 상여금이 홀수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재직 중인 자에게는 정해진 상여금을 지급하고 그 이전에 퇴직한 자에게는 미지급(일할 계산하여 지급하지 않음)하는 경우라면,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하여 고정성이 부정되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을 것임. 학교종사자에 대한 퇴직연금제도 설정방법 취업성공수당 지급 제외(재정지원일자리 취업)여부에 대한 질의
원문 링크 (공식 원문 미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