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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종전법의 기준에 따라 연ㆍ월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최소한 개정법에 의한 최저기준 이상의 휴가를 부여하여야 한다.근로기준과-54402004-10-12
- 행정해석택시운전과 처우개선 관련 부가가치세 경감액의 노사합의 주체는 당해 사업장에 구성되어 있는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이라고 보아야 한다노조68107-7872001-07-12
- 행정해석부당해고되었다가 복직된 근로자라 할지라도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해 당해 근로자가 당해 직위에서 받을 수 있도록 약정된 임금 전액을 받을 수 있다근기68207-12221997-09-09
- 행정해석산업안전보건법이 근로기준법 제105조에서 정하는 그 밖의 노동관계법령에 해당하는지산재예방정책과-10492020-03-03
- 행정해석근로계약기간의 종료시점을 “상급기관의 인건비 예산 지원시점까지”로 정할 수 는 없다.차별개선과-9222008-06-25
- 행정해석사용자 귀책사유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은 평균임금산정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임금68207-3532003-05-13
- 행정해석직급정년제 도입은 근로기준법 저촉을 받게 되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만 정당할 것이다.근기68207-15712001-05-16
- 행정해석근로시간단축에 따른 임금지급은 기존의 임금수준이 저하되지 않도록 노사합의에 따라야 한다임금32240-40121990-03-20
- 행정해석재요양은 당초요양의 연장이므로 근로기준법 제19조에 정한 산정하여야 할 사유의 연장이다보상1458.7-3811980-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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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훈련개시일에는 고용보험법상 피보험자가 아니었으나, 훈련수강 이후 채용일로 소급하여 피보험자격취득신고를 한 경우, 근로자수강지원금 지급 가능여부기업인력개발지원과-802008-04-11
- 행정해석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를 대체하기 위한 근로자를 기간제근로자로 고용한 때에는 동 대체근로자 역시 기간제법상 차별시정제도가 당연히 적용된다.비정규직대책팀-27362007-07-09
- 행정해석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은 근로자에게 중간정산 이후부터 누진제에서 단수제로 적용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34조제2항의 차등제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근로기준과-43932005-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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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직업상담원이 아닌 자의 직업소개 시 처분고용서비스정책과-10282013-03-08
- 행정해석부당 정직이 행하여진 시점에서 해당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구제 신청·구제 명령·이행 강제금 규정을 모두 적용할 수 있다근로조건지도과-47672008-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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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벌목업의 상시근로자수 산정 여부 질의보험적용부-4152004-05-21
- 행정해석철도청은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받는 사업(사업장)으로서 법정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산보68300-5572000-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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