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20.03.03
산재예방정책과-1049
산업안전보건법이 근로기준법 제105조에서 정하는 그 밖의 노동관계법령에 해당하는지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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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산업안전보건법이 근로기준법 제105조(사법경찰권 행사자의 제한)에서 정하는 그 밖의 노동관계법령에 해당하는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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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산업안전보건법이 근로기준법 제105조(사법경찰권 행사자의 제한)에서 정하는 그 밖의 노동관계법령에 해당하는지 【회 시】 ❑ 근로기준법 제102조제5항 및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의거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은 노동관계법령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105조에 의거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수사는 검사와 근로감독관이 전담하여 수행함. 근로자위원 선정시 근로자의 범위를 어디까지 포함해야 하는지 여부(공무원을 근로자위원 일부로 선정해야 하는지 여부) 등
- 공공행정 사무보조를 담당하는 자와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분리해서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해야 하는지2. 관리감독자를 지정할 때 현업근로자를 직접 지휘·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업무담당자를 관리감독자로 지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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