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팀장이 근로시간 등 적용제외를 받는 관리・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근로기준정책과-63712018-09-22
- 행정해석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방학기간을 근로기준법 제38조 소정의 휴업으로 보기는 어렵다근기68207-24231993-11-22
- 행정해석외국인이 근로의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고 있다면 그 임금액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어야 한다징수3253-30891985-02-15
- 행정해석근무일에 한하여 지급되는 식사대는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한 것으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노정근1455.9-48091966-09-26
- 행정해석정직기간 중 ‘본사 총무부 대기’ 인사명령은 사용자의 고유권한에 속하고, 근로제공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임금 지급의무가 없다근로개선정책과-31052011-09-20
- 행정해석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3분의 2 이상이 해당 노조에 가입하고 있다면 유니온숍 협정의 성립요건을 구비한 것으로 볼 수 있다.노동조합과-16342008-07-18
- 행정해석아파트 관리사무소 종사 근로자를 입주자대표회의가 직접 고용 임금을 지급하고 지휘감독하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의 대표를 사용자로 보아야 한다근로기준팀-37652006-07-28
- 행정해석기존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의 임기동안에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노동조합에서 해촉하고 새로운 근로자위원을 위촉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협력68210-3242003-09-03
- 행정해석2차건강진단의 검사항목으로 근로자건강진단실시기준에 의해 8종의 질환이 의심된다면 건강진단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서 사용이 가능하다.산안(건안)68322-7402000-08-16
- 행정해석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자를 용도사업의 수혜자로 하고 있으므로 불특정다수인 일반인을 상대로 한 식당운영을 용도사업으로 하기는 곤란하다임금68207-3181998-06-03
- 행정해석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은 산정사유발생일 이전 3월간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계산한다근기01254-71721987-05-04
- 행정해석산재근로자 직업훈련수당 수당지급기준산재보상정책과-21122020-05-01
- 행정해석기간제근로자 등의 연차유급휴가 부여임금근로시간과-8442019-07-25
- 행정해석3개 법인 소속 근로자들을 조직대상으로 하고 있는 노조가 어느 한 법인과 유니온숍 협정을 체결한 경우 그 유니온숍 협정은 해당 법인에만 적용된다노사관계법제과-8072012-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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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단체협약을 근거로 임금의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시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위반되는지?근로조건지도과-25142008-07-11
- 행정해석항운노조와 개별 조합원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근로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근기68207-2402000-01-01
- 행정해석임금인상결정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또는 당사자간에 특약이 없는 한 소급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하다법무811-139181980-09-01
- 행정해석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매월 계속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능하다퇴직급여보장팀-26102006-0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