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20.05.01
산재보상정책과-2112
산재근로자 직업훈련수당 수당지급기준
행정해석임금근로관계산재+3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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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전체 훈련과정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60조제1항제1호 기준에 해당하는 훈련에서, 훈련기관의 휴강이나 법정공휴일 등으로 인해 일부 기간이 부분적으로 1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전체 훈련기간에 2호 기준으로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 훈련기간 마지막 달에 잔여 훈련기간이 1개월 미만일 경우, 잔여 훈련기간 중 월 80시간 이상 훈련을 실시하지 않았을 경우 전체 훈련기간에 2호 기준으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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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전체 훈련과정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60조제1항제1호 기준에 해당하는 훈련에서, 훈련기관의 휴강이나 법정공휴일 등으로 인해 일부 기간이 부분적으로 1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전체 훈련기간에 2호 기준으로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 훈련기간 마지막 달에 잔여 훈련기간이 1개월 미만일 경우, 잔여 훈련기간 중 월 80시간 이상 훈련을 실시하지 않았을 경우 전체 훈련기간에 2호 기준으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회 시】
- 훈련기관에서 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 제출하여 승인된 훈련계획안을 기준으로 전체 훈련과정이 1호 기준에 해당하면 훈련기관에서 휴강, 법정공휴일 등의 사유로 훈련을 실시하지 못한 경우라 하더라도 해당 기간에 대하여 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보아 훈련수당을 지급
- 훈련기간 마지막 달의 잔여 훈련기간이 1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잔여 훈련기간에 따라 월 80시간을 일할계산하여 훈련수당 지급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대학교의 휴업 시 휴업수당 지급 의무 여부 원청의 근로자가 작업하지 않는 하청사업장 내에서 발생한 하청 근로자의 산업재해는 원청의 재해율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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