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노조간부의 출장이 "공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규 및 단체협약 등 복무관련 제반규정과 출장목적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노조68107-4562001-04-17
- 행정해석월소정근로일이 20일인 경우 월차유급휴가 사용시 개근일수는 19일이다.근기68207-6762001-03-02
- 행정해석연차공사의 경우 공사중지기간 중 안전관리자 인건비를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산안(건안)68307-100432001-02-20
- 행정해석수급자격자가 취직하였다 하더라도 대기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조기재취직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실업68430-9102000-11-10
- 행정해석최초계약이 "99. 6. 3이전에 시행된 연차공사의 경우 안전관리비의 본사 사용이 불가능하다.산안(건안)68307-9342000-10-23
- 행정해석취업규칙 등에 규정되어 관례적으로 지급되어 온 체력단련비 및 효도휴가비는 평균임금에 포함된다.임금68207-4662000-10-05
- 행정해석약정휴일 또는 약정휴가에 관하여는 회사의 단체협약 등에서 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이를 단체협약 등에서 정하였다면 노사당사자는 그에 따라야 한다.근기68207-29892000-09-28
- 행정해석연·월차유급휴가 및 산전산후휴가에 법정공휴일 등이 포함되는지 여부근기68207-23852000-08-10
- 행정해석일정목표 달성에 기인하여 은혜적·호의적 성격을 지급되는 특별보조금은 임금으로 볼 수 없다임금68207-2722000-07-25
- 행정해석파산법인의 퇴직금 등에 대한 지급책임은 파산관재인에게 있다근기68207-21402000-07-18
- 행정해석고용유지지원금 중 휴업수당지원금에 대하여 연장근로 연일수가 휴업연일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보험68430-5942000-07-06
- 행정해석의사의 휴업으로 보조요원들에게 강제휴가를 실시하는 경우 사업주는 해당근로자에 대하여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근기68207-19622000-06-28
- 행정해석출산한 여성근로자를 대신한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고 부여 받았다하여 육아휴직장려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보험68430-4282000-06-17
- 행정해석취업규칙 변경절차를 거쳐 유급휴가의 대체를 취업규칙에 규정하였다면 별도 서면합의가 없어도 유급휴가의 대체규정은 유효하다근기68207-15852000-05-24
- 행정해석여성근로자는 생리휴가와는 별도로 남자근로자와 동등하게 연·월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근여10732000-05-19
- 행정해석국내 모기업이 회계처리과정에서 해외법인이 임금을 지급하는 형식을 취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국내 모기업이 사용자로서의 책임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근기68207-5452000-02-22
- 행정해석
- 행정해석고용유지조치기간 중에 당해 사업의 연장근로일수와 휴업근로일수의 합계가 노동부령이 정하는 일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고보68430-302000-01-08
- 행정해석연차휴가 산정대상 기간 중 파업기간이 포함된 경우 파업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미사용휴가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근기68207-2162000-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