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자격자가 취직하였다 하더라도 대기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조기재취직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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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실업급여 수급자 ○○○씨는 수급자격신청일(2000.8.28) 이후 최초 실업인정일은 2000.9.11일이나, 추석연휴 관계로 3일 앞당겨 2000.9.8을 최초 실업인정일로 정하여 대기기간 동안의 실업인정을 11일 하였음.
그 후 다음 실업인정일은 2000.9.11일의 2주 후인 2000.9.25일이나, 위 ○○○씨는 2000년 9월 18일자로 대구 서구 중리동 소재 A사에 취업이 되어 지정일에 방문을 하지 않았음.
위와 같은 사유로 대기기간 14일 중 11일만 대기인정을 받은 상태에서의 조기재취직수당 지급여부.
〈갑 설〉
2000.9.25일 지정된 날짜에 센터에 출석하여 나머지 대기기간 3일을 인정 못받은 것은 사실이나 최초 실업인정일인 2000.9.11일이 추석연휴가 아닌 평일이었다면, 2000.9.11일을 최초 실업인정일로 지정하여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고,
위 ○○○씨는 1회의 실업인정을 받은 후인 2000.9.18일에 취업된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조기재취직수당을 지급함이 타당함.
〈을 설〉
2000년 9월 18일자로 취업이 되어 지정된 2회차 실업인정일(2000.9.25)까지 센터를 방문하여 취업신고를 하지 않았으며, 또한 그 다음 실업인정일인 2000.10.9일 이전에도 센터를 방문하여 지정된 실업인정일을 변경해서 나머지 대기인정 3일을 충분히 받을 수 있었으나 방문하지 않았음.
따라서, 고용보험법 제40조(2008.12.31,고용보험법 제49조) 중 `실업의 신고일부터 기산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은 14일간은 이를 대기기간으로 하여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의 14일 대기기간 미충족으로 부지급 처리
`갑설"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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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재취직수당은 수급자격자가 대기기간이 경과한 후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기고 6월이상(2000.3.31 이전 이직자는 1년) 계속 고용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직업에 취직한 경우에 지급하는 바
귀 문의 경우 수급자격자가 취직하였다 하더라도 대기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조기재취직수당을 지급할 수 없을 것이므로 귀 문의 `을" 설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