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1.03.02
근기68207-676
월소정근로일이 20일인 경우 월차유급휴가 사용시 개근일수는 19일이다.
행정해석근로시간근로관계노조+3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회사의 단체협약서상 월소정근로일을 20일로 규정하고 근로자가 특정달에 20일 만근하여 1일의 월차유급휴가가 발생한 경우 다음달에 실질적으로 19일만 근무하고 전월 발생한 1일의 월차유급휴가를 사용하였다면 이를 20일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근로기준법 제57조(현행 2009.5.21 근로기준법 삭제) 및 동법시행령 제27조(현행 2009.8.18근로기준법 시행령 삭제)의 규정에 의하면 사용자는 1월간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게 1월에 대하여 1일의 월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함.
따라서 월 소정근로일을 20일로 규정하였고 소정근로일중 하루에 대하여 월차유급휴가를 사용하고 월차유급휴가사용일 이외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당해 월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고 봄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