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한 여성근로자를 대신한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고 부여 받았다하여 육아휴직장려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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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99.3.24 출산한 여성근로자(김○○, ○○신문사 소속)가 "99.3.24부터 "99. 6.14까지 산후휴가 52일("99.3.24∼5.14) 및 육아휴직 31일("99.5.15∼6.14)을 부여 받아 3개월분(83일/30일=3개월)의 육아휴직장려금을 지급받은 상태에서, 당해 여성근로자의 배우자인 근로자(조○○)가 "99.3.24일 출산된 영유아 양육을 위하여 또다시 "99.6.4일부터 2000.3.18일까지 총 278일의 육아휴직을 신청하여 부여받은 경우 동 근로자(조○○)에게 부여된 육아휴직에 육아휴직장려금을 신청하여 부여받은 경우,
동 근로자(조○○)에게 부여된 육아휴직에 육아휴직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는지 여부와 지급할 경우 지원액.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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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23조 제1항(2009.7.7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서는 피보험자인 근로자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72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산전·산후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2008.6.22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한 사업주에게 육아휴직장려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2007.12.21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는 생후 1년 미만의 영아를 가진 여성근로자 또는 그를 대신한 배우자인 근로자가 그 영아의 양육을 위해 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출산한 여성근로자를 대신한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고 부여 받았다하여 장려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 할 것임.
다만, 장려금의 지급기간과 관련하여 육아휴직기간이 중복되는 기간("99. 6.4∼6.14)을 제외한 278일("99.6.15∼2000.3.18)을 30일로 나눈 개월수에 대한 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