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 변경절차를 거쳐 유급휴가의 대체를 취업규칙에 규정하였다면 별도 서면합의가 없어도 유급휴가의 대체규정은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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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취업규칙 변경절차를 거쳐 유급휴가의 대체를 취업규칙에 규정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제60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62조)에 의한 별도의 서면합의가 없어도 되는지 여부 및 회람을 통해 전직원의 서면동의를 받아 사내 취업규칙을 변경(연·월차휴가를 토요휴무로 대체)했으나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반드시 필요한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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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60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62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에 의하여 제57조(2009.5.21. 근로기준법 삭제)의 규정에 의한 월차유급휴가일 또는 제59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연차유급휴가일에 갈음하여 특정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연·월차유급휴가일 모두 근로기준법 제60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유급휴가의 대체가 가능하다고 사료됨.
근로기준법 제97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94조)에 의한 취업규칙 변경절차를 거쳐 유급휴가의 대체를 취업규칙에 규정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제60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62조)에 규정된 사용자와 근로자와의 별도 서면합의가 없어도 당해 취업규칙상 유급휴가의 대체규정은 유효하다고 사료됨.
또한 취업규칙 변경시 사용자측의 개입이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전 직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서면동의를 받았다면 근로기준법 제97조에 의한 적법한 취업규칙 변경절차를 거쳤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