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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이 변경되지 않고 착오로 지급된 월차수당을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된다근로개선정책과-18692012-03-20
- 행정해석근퇴법 적용받는 근로자가 공무원연금을 적용받게 된 경우 평균임금 산정시점임금복지과-25282009-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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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도산등 사실인정 신청일의 말일이 공휴일일 경우, 그 다음날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을 했을 경우 체당금 지급대상이 되지 아니한다.퇴직급여보장팀-20082006-06-13
- 행정해석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지목된 자가 퇴사한 경우 조사 및 조치 의무근로기준정책과-42132021-12-13
- 행정해석
- 행정해석중간정산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경우 퇴직금 산정 기준일은근로복지과-4012013-01-30
- 행정해석퇴직금 지급에 대한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합의의 유효성 여부근로복지과-30012012-08-31
- 행정해석임금인상 결정 이전 퇴직자에게는 임금인상분이 소급지급되지 않는다근기68207-18061995-11-04
- 행정해석
- 행정해석최저임금 인상시 퇴직연금 급여액 및 부담금 납입액 조정방법퇴직연금복지과-12992015-04-30
- 행정해석퇴직금은 근로자가 실제 퇴직한 시점의 평균임금에 종전의 누진율 및 새로이 변경된 지급률을 각각 승한 후 이를 합산 지급함이 타당하다.임금68207-3122001-05-02
- 행정해석
- 행정해석상용잡급으로 근무하다 공채에 합격하여 약무직으로 환직한 경우 계속근로기간 산입여부퇴직연금복지과-14082015-05-11
- 행정해석노사간 합의한 지급시기 이전에 퇴직할 경우 평균임금 산정시점퇴직연금복지과-3772008-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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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퇴직 안전관리자에게 지급하는 퇴직위로금은 안전관리비에서 사용할 수 없다.산안(건안)68307-3301999-06-25
- 행정해석육아휴직 사용 후 퇴직 시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 수준 산정퇴직연금복지과-32782021-07-15
- 행정해석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적용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 여부 등퇴직연금복지과-5742016-0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