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21.12.13
근로기준정책과-4213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지목된 자가 퇴사한 경우 조사 및 조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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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와 관련하여,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대한 조사과 정에서 가해자로 지목된 자가 퇴직하여 조사가 어려워진 경우에도 사용자는 조사를 계속 진행할 의무가 있는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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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와 관련하여,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대한 조사과 정에서 가해자로 지목된 자가 퇴직하여 조사가 어려워진 경우에도 사용자는 조사를 계속 진행할 의무가 있는지
【회 시】 「 근로기준법」제76조의3 규정에 따라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등이 있는경우 지체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객관적으로 조사하여야 하고, 조사 결과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조치를 취하여야 함. 가해자로 지목된 자가 퇴직한 경우라도 가능한 범위에서조사를 진행하고 피해자등에 대한 보호 및 재발 방지 등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것임. 귀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어려우나, 직장 내 괴롭힘으로 피해를 입은 근로자가 정식조사를 신청한 후조사진행과정에서 가해자로 지목된 자가 퇴사를 하는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제76조의3 에 따라 객관적으로 조사를 하여야 하고,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으로인정되는 경우에는 피해자 등에 대한 보호조치 등을 취해야 할 것임.이 경우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듣거나 그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될 것임.
다만, 가해자로 지목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가해자 조사가 어려울 수 있 을 수는 있으나, 피해자 및 참고인 조사 등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조사를 해야 하고, 조사 이후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임.
한편,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않아 상담 또는 부서분리만 진행한 경우 그 사실 을 가해자에게 알리고 향후 재발방지토록 주의조치할 수는 있으나, 이 경우에 도 피해자등의 의사에 반해서는 안 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