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9.06.25
산안(건안)68307-330
퇴직 안전관리자에게 지급하는 퇴직위로금은 안전관리비에서 사용할 수 없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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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회사의 구조조정으로 퇴직한 안전관리자에게 지급한 퇴직위로금을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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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준안전관리비는 건설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생명 및 건강보호를 위하여 사용되는 비용임.
따라서, 귀 질의의 회사조정으로 인해 발생되는 안전관리자의 퇴직위로금은 표준안전관리비에서 사용할 수 없음. (산업안전 68307-330, 1999.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