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2.08.31
근로복지과-3001
퇴직금 지급에 대한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합의의 유효성 여부
행정해석임금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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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회사양식에 따라 강제적으로 싸인한 것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단서인 ‘당사자 간의 합의’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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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회사양식에 따라 강제적으로 싸인한 것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단서인 ‘당사자 간의 합의’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 시】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에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동 법령에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 합의방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정한 바가 없으므로,
- 귀하의 질의서에 첨부된 사직원에 명시된 “퇴직금 지급에 있어 회사의 지급절차상 1개월 후에 지급되는 마지막 급여 수령 이후 퇴직금을 지급받음을 영업소장으로부터 충분히 설명 받아 인지하고 있습니다.”라는 문구의 작성 경위, 충분한 설명이 있었는지 여부, 귀하의 친필 서명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합의의 유효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단체협약 유효기간 중 조합원 전원이 노조를 탈퇴하여 조합원이 한명도 남지 않았다면, 사용자가 기존 단체협약상 약정한 노조사무실을 제공할 의무도 없다 건설공사 현장숙소의 경우 건설공사의 부대 시설물로서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고 해당 건설공사의 보험가입자인 원수급인의 보험관계로 적용함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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