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5.05.11
퇴직연금복지과-1408
상용잡급으로 근무하다 공채에 합격하여 약무직으로 환직한 경우 계속근로기간 산입여부
행정해석기타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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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1972년 9월 5일부터 1977년 7월 13일까지(4년 10월간) ○○군 보건소에서 상용잡급(의사, 약사, 감시원 등)으로 매년 재임용되어 근무하고, 약무직 8급 공채에 합격하여 1977년 7월 14일 정규직으로 신규임용되어 2년 근무 후 ○○군 보건소로 전입하여 2009년 1월 1일자로 보건직 5급으로 정년퇴직하였음.
- 그런데, 상용잡급으로 퇴직한 기간에 대하여 상용잡급기간을 유사경력으로 80%를 재직기간에 합산했기 때문에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바, 이에 대한 퇴직금 지급 요청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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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1972년 9월 5일부터 1977년 7월 13일까지(4년 10월간) ○○군 보건소에서 상용잡급(의사, 약사, 감시원 등)으로 매년 재임용되어 근무하고, 약무직 8급 공채에 합격하여 1977년 7월 14일 정규직으로 신규임용되어 2년 근무 후 ○○군 보건소로 전입하여 2009년 1월 1일자로 보건직 5급으로 정년퇴직하였음.
- 그런데, 상용잡급으로 퇴직한 기간에 대하여 상용잡급기간을 유사경력으로 80%를 재직기간에 합산했기 때문에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바, 이에 대한 퇴직금 지급 요청 【회 시】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에 따라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 상용잡급에서 약무직으로 환직하는 경우에는 종전 근로관계의 종료 후 전환하는지 여부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산입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 귀 질의 상용잡급 근로기간의 계속근로기간 산입여부는 해당 인사규정, 환직절차 등을 고려하여야 판단할 사항으로 이에 대한 판단은 별론으로 하고, 귀하께서는 퇴직금 지급의 소멸시효로 인하여 해당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음을 안내드립니다. 퇴직시점에 따라 퇴직금액이 달라지는 것이 적법한지 육아휴직 연장 후 대상조건이 안될 경우 남은 기간 부여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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