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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기간제 근로계약의 형식적 체결과 부당 해고 및 임금 지급 청구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2015. 12. 31.자로 한 퇴직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2015. 7. 24.부터 원고가 복직할 때…2016가합114982017-05-1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는 2018. 2. 20. 근로자에게 2018. 2. 23.자 해고를 서면으로 통보하였으나, 2018. 3. 7. 근로자와 근로관계를 종료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20…인정 (구제)충남2018부해2152018-07-19경영상해고
- 법원서울고등법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16나2016243 임금 2016나2016250(병합) 임금 [원고,피항소인] 1. A 2.B 3. C 4. D 5. E 6. F 7. G 8. H 9. I [피고,항소인] …2016나2016243,2016나2016250(병합)2017-01-25업무능력부족
- 노동위초심지노위의 기각결정에 불복하여 당사자적격을 다시 판단해 각하해 달라는 재심신청은 중앙노동위원회의 판단사항이 아니므로 각하한 사례각하중노위2002부해6162003-01-2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없이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매년 동일한 근로조건으로 재계약을 하다가 계약기간 종료를 이유로 면직처분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기각중노위2002부해2182002-07-0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교섭단위에서 사무직을 생산직과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된다중노위중앙2022단위142022-11-21부당노동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