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 2018-04-26 | 2017가합51252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 법원은 원고 주장의 약정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인 갑 제5호증(투자 및 주식질권설정서)과 갑 제6호증(보증서)의 진정성립 여부를 판단함.
- 갑 제5호증(투자 및 주식질권설정서)은 위조된 것으로 판단됨.
- 피고가 자기주식을 보유하지 않았고, 회사가 신주를 발행하여 스스로 취득 후 담보 제공하는 것은 회사법 원리상 불가함.
- 원고가 담보로 취득 주장하는 주식(신주 1만 주, 구주 7천 주)은 갑 제5호증 작성일(2015. 7. 13.) 당시 이미 원고가 인수 또는 양수한 주식과 동일하여 담보 취득과 인수/양수가 양립 불가함.
- 갑 제5호증의 양식이 기존 계약서들과 전혀 다름.
- 피고는 원고에게 업무처리 필요 시 법인인감을 전달했고, 법인인감증명서와 대표자 신분증 사본이 잠금장치 없는 캐비닛에 보관되어 자유로운 사용이 가능했음.
- 원고가 퇴사 다음 날인 2016. 12. 31. 피고 사무실에 출입하여 관련 파일을 열람한 사실이 있음.
- 원고가 퇴사 후 2017. 2. 6. F에게 퇴사 처리를 위한 성과급 및 퇴직금 요구 시 투자금이나 수익금 지급에 대한 언급이 없었음.
- 갑 제6호증(보증서)은 위조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진정성립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됨.
- 모든 내용이 워드프로세서로 작성되었고 수기 부분 없이 인장과 지장만 날인됨.
- 갑 제6호증에 날인된 인영의 한자가 F의 이름과 육안으로도 명백히 다름.
- 수사기관의 감정에도 불구하고 지장이 누구의 것인지 밝혀지지 않음.
- 법원은 갑 제5호증과 제6호증의 진정성립을 인정하기 어려워 이를 증거로 삼을 수 없으며, 달리 피고가 원고 주장과 같은 약정을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함.
-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고 기각함.
검토
- 본 판결은 계약의 진정성립 여부가 다투어질 때, 문서의 형식적 요건뿐만 아니라 내용의 객관적 부합 여부, 문서 작성 및 보관 경위, 당사자의 행태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을 보여줌.
- 특히, 문서 위조의 가능성을 시사하는 정황 증거(인감 관리의 허술함, 퇴사 후 사무실 출입, 다른 계약서와의 양식 차이, 인영의 불일치 등)가 중요하게 작용하였음.
- 계약 체결 시에는 문서의 진정성립을 담보할 수 있는 절차적 요건(예: 공증, 입회인, 명확한 인감 날인 및 지장 확인 등)을 철저히 준수하고, 중요한 서류는 안전하게 보관해야 함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