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4-04-26 | 2023구합65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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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근로자는 해당 사안 병원의 유일한 의사로서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진료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였고, 진료업무 수행 현황이나 실적 보고, 진료 행위와 관련한 업무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음.
- 근로자는 수납된 진료비를 비정기적으로 현금으로 직접 수령하였으며, 보수 지급 방식이 고정성과 정기성을 특징으로 하는 임금의 지급이라고 보기 어려움.
- 2017년 및 2018년에 작성된 합의서 및 계약서에는 보수 수준, 인센티브 지급 조건, 4대 보험료 및 소득세 부담 조정 등이 포함되었으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조건(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
- 근로자는 해당 사안 병원 근무 중 자신의 자녀가 운영하는 병원에서도 진료를 수행하였으나, 참가인은 그 구체적인 내용을 알지 못하였음.
- 2022. 5. 10. 작성
-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원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참가인의 지휘·감독 아래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 원고와 참가인 또는 이 사건 병원 사이에 근로계약서가 작성된 사실이 없음.
- 원고는 이 사건 병원 부임 전 20여 년 이상 자신의 명의로 성형외과를 운영하였고, 이 사건 병원 근무 시 자신의 진료도구 및 고가의 성형수술 장비 일체를 가져와 사용하였으며, 퇴직 시 회수함.
- 원고는 근무시간과 장소에 제약을 받지 않고 근무하였고, 진료 시간도 원고의 지시에 따라 정해졌으며, 근무 태도에 대한 참가인의 제재나 책임을 물은 사실이 없음.
- 원고는 이 사건 병원의 유일한 의사로서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진료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였고, 진료업무 수행 현황이나 실적 보고, 진료 행위와 관련한 업무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음.
- 원고는 수납된 진료비를 비정기적으로 현금으로 직접 수령하였으며, 보수 지급 방식이 고정성과 정기성을 특징으로 하는 임금의 지급이라고 보기 어려움.
- 2017년 및 2018년에 작성된 합의서 및 계약서에는 보수 수준, 인센티브 지급 조건, 4대 보험료 및 소득세 부담 조정 등이 포함되었으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조건(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
- 원고는 이 사건 병원 근무 중 자신의 자녀가 운영하는 병원에서도 진료를 수행하였으나, 참가인은 그 구체적인 내용을 알지 못하였음.
- 2022. 5. 10. 작성된 합의서에 '퇴직금' 관련 기재가 있으나, 이는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민·형사상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작성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징표로 삼을 수 없음.
- 따라서 원고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다252891 판결
-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20다207864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의사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에 있어 계약의 형식보다는 실질적인 종속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재확인함.
- 특히, 의사의 전문성, 근무의 자율성, 보수 지급 방식, 개인 장비 사용 여부, 다른 병원 겸직 여부 등 다양한 요소를 통해 근로자성을 부정할 수 있음을 보여줌.
- 의료기관에서 의사와의 계약 관계 설정 시, 근로계약이 아닌 다른 형태의 계약(동업, 위탁 등)을 체결할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법적 분쟁을 예방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