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18-06-14 | 2017가합534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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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제출이 강요된 해고인지 여부
- 법리: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아 수리하는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했더라도,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게 하였다면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한 해고에 해당함.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 의사표시를 수락함으로써 합의해지에 의해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됨.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서 '진의'는 표의자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생각을 말하며,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지 않았더라도 당시 상황에서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의사표시를 한 경우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0. 4. 25. 선고 99다34475 판결
-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5다211630 판결
- 법원의 판단:
- 피고의 인사기록카드에 '임원해임(영업비밀 유출)' 기재 및 최초 이직사유 신고가 '영업비밀유출-해임'이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원고의 사직원 제출에 따른 인사발령을 토대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임.
- 이직사유 정정신청은 관련 형사판결 확정 후 원고의 재취업 어려움 호소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위 사실만으로 피고가 사직원 제출을 강요했다고 추단하기 어려움.
-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임원이 사직원 제출을 강요했다는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함.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17가합534646 사직서 제출이 강요된 해고인지 여부 및 ← 검색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6. 14. 선고 2017가합534646 판결 해고무효확인등청구의소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8-06-14 | 2017가합534646 dismissed 법원 판례 배임 해고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사직서 제출이 강요된 해고인지 여부 및 근로자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사직서 제출은 강요에 의한 해고가 아닌 합의해지에 해당하며, 원고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자동차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원고는 1984. 12. 17. 피고에 입사하여 2012. 1. 1.부터 2014. 1. 20.까지 경영전략실 소속 경영기획실장으로 근무함. - 2013. 11.경 피고는 내부자료 유출 정황을 포착하고 원고 및 F, D에 대한 조사를 실시함. - 조사 결과, 원고가 중국 E에서 근무하는 H로부터 피고의 업무 관련 자료 전송을 요청받아 F에게 전달하였고, F이 H에게 25개의 내부 파일을 보낸 사실을 확인함. - 2014. 1. 16. 영업비밀 유출 조사에 대한 내부 보고가 진행되었고, 2014. 1. 17. 피고는 원고와 면담함. - 2014. 1. 20. 원고는 피고에게 사직원을 제출하였고, 피고는 이를 수리함. - 2014. 2. 10. 피고는 원고, F, H를 영업비밀 국외누설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진정함. - 2015. 12. 10. 관련 형사판결에서 원고는 영업비밀 유출 공모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으며, F과 H는 유죄 판결을 받음. - 원고는 피고가 사직원 제출을 강요하여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며, 무죄 판결을 받았으므로 해고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해고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지급을 청구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의미함. 독립적인 지위에서 위임사무를 처리하는 임원은 근로자로 보지 않음.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피고의 기획실장, 사장, 부회장 등의 지휘·감독 아래 경영기획실 업무를 담당하였을 뿐 독립적인 지위에서 경영정책, 경영계획의 기획·수립과 같은 사무를 위임받아 처리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음. - 원고가 이사로 승진한 이후에도 종전과 마찬가지로 피고가 지정한 근무장소와 근무시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고정된 급여를 지급받았음. - 피고는 원고를 위하여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 4대 보험료를 납부하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음.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판결정보 법리: 법원의 판단: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의미 법원의 판단: 법리: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아 수리하는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했더라도,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게 하였다면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한 해고에 해당 법리: 법원의 판단: 법원의 판단: 법원의 판단: 원문 2017가합534646 | 서울중앙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사직서 제출이 강요된 해고인지 여부 및 근로자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사직서 제출은 강요에 의한 해고가 아닌 합의해지에 해당하며, 원고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피고는 자동차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원고는 1984. 12. 17. 피고에 입사하여 2012. 1. 1.부터 2014. 1. 20.까지 경영전략실 소속 경영기획실장으로 근무 함. 2013. 11.경 피고는 내부자료 유출 정황을 포착하고 원고 및 F, D에 대한 조사를 실시 함. 조사 결과, 원고가 중국 E에서 근무하는 H로부터 피고의 업무 관련 자료 전송을 요청받아 F에게 전달하였고, F이 H에게 25개의 내부 파일을 보낸 사실을 확인 함. 2014. 1. 16. 영업비밀 유출 조사에 대한 내부 보고가 진행되었고, 2014. 1. 17. 피고는 원고와 면담 함. 2014. 1. 20. 원고는 피고에게 사직원을 제출하였고, 피고는 이를 수리 함. 2014. 2. 10. 피고는 원고, F, H를 영업비밀 국외누설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진정 함. 2015. 12. 10. 관련 형사판결에서 원고는 영업비밀 유출 공모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으며, F과 H는 유죄 판결을 받 음. 원고는 피고가 사직원 제출을 강요하여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며, 무죄 판결을 받았으므로 해고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해고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지급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의미 함. 독립적인 지위에서 위임사무를 처리하는 임원은 근로자로 보지 않 음. 원고는 피고의 기획실장, 사장, 부회장 등의 지휘·감독 아래 경영기획실 업무를 담당하였을 뿐 독립적인 지위에서 경영정책, 경영계획의 기획·수립과 같은 사무를 위임받아 처리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 음. 원고가 이사로 승진한 이후에도 종전과 마찬가지로 피고가 지정한 근무장소와 근무시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고정된 급여를 지급받았 음. 피고는 원고를 위하여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 4대 보험료를 납부하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 판정 요지 사직서 제출이 강요된 해고인지 여부 및 근로자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사직서 제출은 강요에 의한 해고가 아닌 합의해지에 해당하며, 원고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피고는 자동차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원고는 1984. 12. 17. 피고에 입사하여 2012. 1. 1.부터 2014. 1. 20.까지 경영전략실 소속 경영기획실장으로 근무 함. 2013. 11.경 피고는 내부자료 유출 정황을 포착하고 원고 및 F, D에 대한 조사를 실시 함. 조사 결과, 원고가 중국 E에서 근무하는 H로부터 피고의 업무 관련 자료 전송을 요청받아 F에게 전달하였고, F이 H에게 25개의 내부 파일을 보낸 사실을 확인 함. 2014. 1. 16. 영업비밀 유출 조사에 대한 내부 보고가 진행되었고, 2014. 1. 17. 피고는 원고와 면담 함. 2014. 1. 20. 원고는 피고에게 사직원을 제출하였고, 피고는 이를 수리 함. 2014. 2. 10. 피고는 원고, F, H를 영업비밀 국외누설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진정 함. 2015. 12. 10. 관련 형사판결에서 원고는 영업비밀 유출 공모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으며, F과 H는 유죄 판결을 받 음. 원고는 피고가 사직원 제출을 강요하여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며, 무죄 판결을 받았으므로 해고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해고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지급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함. 독립적인 지위에서 위임사무를 처리하는 임원은 근로자로 보지 않 음. 원고는 피고의 기획실장, 사장, 부회장 등의 지휘·감독 아래 경영기획실 업무를 담당하였을 뿐 독립적인 지위에서 경영정책, 경영계획의 기획·수립과 같은 사무를 위임받아 처리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 음. 원고가 이사로 승진한 이후에도 종전과 마찬가지로 피고가 지정한 근무장소와 근무시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고정된 급여를 지급받았 음. 피고는 원고를 위하여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 4대 보험료를 납부하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 음. 종합적으로 볼 때, 원고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사직서 제출이 강요된 해고인지 여부 함.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 의사표시를 수락함으로써 합의해지에 의해 근로계약관계가 종료 됨.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서 '진의'는 표의자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생각을 말하며,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지 않았더라도 당시 상황에서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의사표시를 한 경우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볼 수 없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8 경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30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2017가합534646 판정일 2018.06.14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횡령/배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종합적으로 볼 때, 원고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사직서 제출이 강요된 해고인지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아 수리하는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했더라도,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게 하였다면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한 해고에 해당 함.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 의사표시를 수락함으로써 합의해지에 의해 근로계약관계가 종료 됨.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서 '진의'는 표의자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생각을 말하며,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지 않았더라도 당시 상황에서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의사표시를 한 경우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0. 4. 25. 선고 99다34475 판결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5다211630 판결 피고의 인사기록카드에 '임원해임(영업비밀 유출)' 기재 및 최초 이직사유 신고가 '영업비밀유출-해임'이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원고의 사직원 제출에 따른 인사발령을 토대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 임. 이직사유 정정신청은 관련 형사판결 확정 후 원고의 재취업 어려움 호소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위 사실만으로 피고가 사직원 제출을 강요했다고 추단하기 어려 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임원이 사직원 제출을 강요했다는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 함. 오히려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의 사직서 제출은 자의에 의한 합의해지로 판단함. 11.경부터 2014. 1.경까지 진행된 영업비밀 유출 조사에서 원고의 관여 정황이 밝혀졌고, 인사 조치 및 형사고발이 예정되어 있었 음. 원고는 사직원 제출 당시 내부자료 유출에 일정 부분 관여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었고, 징계절차 시 상당한 수준의 징계가 예상되었을 것으로 보 임. 원고는 해임을 통보받았더라도 사직원 작성을 거부하고 징계절차에서 다툴 수 있었음에도 곧바로 사직원을 제출 함. 원고는 사직원 제출 후 별다른 이의 없이 퇴직금을 수령하고 약 2개월 후 재취업하였으며, 사직원 제출 3년 4개월 후에야 이 사건 소송을 제기 함.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원고가 사직원을 제출하고 피고가 이를 수리함으로써 합의해지에 따라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해고무효 확인 청구는 이유 없음. 임금 지급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가 원고를 해고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임금 지급 청구는 이유 없 음. 참고사실 관련 형사판결에서 원고는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공동피고인 F, H는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등) 및 업무상배임죄가 인정되어 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 음. 검토 본 판결은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강요에 의한 해고인지 아니면 자의에 의한 합의해지인지를 판단함에 있어, 단순히 사직서 제출 당시의 내심의 의사뿐만 아니라 사직서 제출 전후의 객관적인 정황, 즉 조사 경과, 징계 가능성, 퇴직금 수령 여부, 재취업 여부, 소송 제기 시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하고 있음을 보여 줌. 특히, 형사사건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고 하더라도, 사직서 제출 당시의 상황에서 근로자가 스스로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사직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이를 강요에 의한 해고로 보지 않는다는 점 을 명확히 함. 또한, 임원이라 할지라도 실질적인 업무 내용과 지휘·감독 관계, 4대 보험 가입 여부 등을 통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있음 을 확인함.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0. 4. 25. 선고 99다34475 판결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5다211630 판결 피고의 인사기록카드에 '임원해임(영업비밀 유출)' 기재 및 최초 이직사유 신고가 '영업비밀유출-해임'이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원고의 사직원 제출에 따른 인사발령을 토대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 임. 이직사유 정정신청은 관련 형사판결 확정 후 원고의 재취업 어려움 호소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위 사실만으로 피고가 사직원 제출을 강요했다고 추단하기 어려 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임원이 사직원 제출을 강요했다는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 함.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5.12.29 충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26 - 종합적으로 볼 때, 원고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사직서 제출이 강요된 해고인지 여부 - 법리: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아 수리하는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했더라도,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게 하였다면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한 해고에 해당함.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 의사표시를 수락함으로써 합의해지에 의해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됨.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서 '진의'는 표의자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생각을 말하며,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지 않았더라도 당시 상황에서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의사표시를 한 경우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0. 4. 25. 선고 99다34475 판결 -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5다211630 판결 - 법원의 판단: - 피고의 인사기록카드에 '임원해임(영업비밀 유출)' 기재 및 최초 이직사유 신고가 '영업비밀유출-해임'이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원고의 사직원 제출에 따른 인사발령을 토대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임. - 이직사유 정정신청은 관련 형사판결 확정 후 원고의 재취업 어려움 호소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위 사실만으로 피고가 사직원 제출을 강요했다고 추단하기 어려움. -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임원이 사직원 제출을 강요했다는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