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 2017-06-22 | 2016구합67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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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이 사건 처분사유설명서(갑 제1호증)에 '유치원 예산 횡령'이라는 제목 아래 '업무추진비 횡령' 및 '물품 횡령'이 하위 항목으로 다루어지고, '유치원 회계 관리 부적정'이라는 제목 아래 이 사건 제4, 5징계사유와 별개의 사유인 이 사건 제9징계사유를 다루고 있음.
- 피고가 이 사건 처분 당시 회계관리 부적정을 이 사건 제4, 5징계사유로 제시하였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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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회계관리 부적정'을 처분사유로 추가할 수 있는지 여부
- 행정처분 취소소송에서 처분청은 당초 처분 근거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 다른 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음.
- 피고는 원고가 개인적인 목적으로 유치원 예산을 지출하고 공용 물품을 사용하였다는 기본적 사실관계를 유지하면서 법률적 평가를 함에 있어 종전의 횡령에 회계관리 부적정을 추가하였으므로, '회계관리 부적정'이 새로운 처분사유로 적법하게 추가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있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4. 11. 26. 선고 2004두4482 판결: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 있어서는 실질적 법치주의와 행정처분의 상대방인 국민에 대한 신뢰보호라는 견지에서 처분청은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서 동일성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 별개의 사실을 들어 처분사유로 주장함은 허용되지 아니하나,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서 동일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는 다른 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고, 여기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유무는 처분사유를 법률적으로 평가하기 이전의 구체적인 사실에 착안하여 그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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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법한 처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i) 횡령 여부
- 징계
- 원고가 2016. 12. 20. 법원의 인지대 보정명령에 따라 부족한 인지를 보정한 사실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음.
2. 징계사유의 존부
가. 이 사건 제3, 6, 7 징계사유 (근무이탈, 허위공문서 작성 등)
- 을 제1, 5, 6, 8호증의 각 기재, 을 제3호증의 일부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제3, 6, 7 징계사유의 존재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음.
-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음.
나. 이 사건 제4, 5 징계사유 (업무추진비 및 물품 횡령, 회계관리 부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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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계관리 부적정'을 처분사유로 삼았는지 여부
- 이 사건 처분사유설명서(갑 제1호증)에 '유치원 예산 횡령'이라는 제목 아래 '업무추진비 횡령' 및 '물품 횡령'이 하위 항목으로 다루어지고, '유치원 회계 관리 부적정'이라는 제목 아래 이 사건 제4, 5징계사유와 별개의 사유인 이 사건 제9징계사유를 다루고 있음.
- 피고가 이 사건 처분 당시 회계관리 부적정을 이 사건 제4, 5징계사유로 제시하였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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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회계관리 부적정'을 처분사유로 추가할 수 있는지 여부
- 행정처분 취소소송에서 처분청은 당초 처분 근거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 다른 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음.
- 피고는 원고가 개인적인 목적으로 유치원 예산을 지출하고 공용 물품을 사용하였다는 기본적 사실관계를 유지하면서 법률적 평가를 함에 있어 종전의 횡령에 회계관리 부적정을 추가하였으므로, '회계관리 부적정'이 새로운 처분사유로 적법하게 추가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있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4. 11. 26. 선고 2004두4482 판결: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 있어서는 실질적 법치주의와 행정처분의 상대방인 국민에 대한 신뢰보호라는 견지에서 처분청은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서 동일성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 별개의 사실을 들어 처분사유로 주장함은 허용되지 아니하나,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서 동일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는 다른 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고, 여기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유무는 처분사유를 법률적으로 평가하기 이전의 구체적인 사실에 착안하여 그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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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법한 처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 (i) 횡령 여부
- 징계혐의자가 징계사실을 부인하는 경우 증명책임은 징계권자에게 있으며, 증명이 부족한 경우 불이익은 징계권자가 부담함.
- 업무추진비 횡령은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지출되었거나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 과다하게 지출되었음이 증명되어야 함.
- 원고가 법인카드를 유치원 업무와 무관한 용도로 사용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교사 및 유관 단체 근무자, 식당 주인들이 업무 관련 사용을 진술하며, 횡령 혐의로 수사받았으나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업무추진비를 횡령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음.
- 원고가 구입한 주방용품이 유치원 미술 수업에 활용되었고, 커피용품이 유치원으로 배달된 것으로 보이며, 현재 물품이 없더라도 횡령을 뒷받침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이상 분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물품을 횡령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움.
###### (ii) 회계관리 부적정 여부
- 원고는 법인카드를 사용하면서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지침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증빙을 갖추지 않는 등 유치원의 회계를 부적정하게 관리하였음.
-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파면처분에 관한 처분사유 부존재 주장은 이유 없음.
- 그러나 징계부가금은 예산 등을 횡령, 배임, 절도, 사기 또는 유용한 경우에 한하여 부과할 수 있고, 회계관리의 부적정을 이유로 부과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에 관한 처분사유 부존재 주장은 이유 있음.
다. 이 사건 제10 징계사유 (와인 보관, 박사논문 작성 보조)
- 원고 사무실에서 와인 2세트가 발견된 사실만으로는 성실의무 등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판단도 동일)
- 따라서 이 사건 제10징계사유 중 와인 보관에 따른 성실의무 위반의 부존재 주장은 이유 있음.
- 원고가 유치원 교사들에게 원고의 박사학위 논문 작성을 보조하게 한 사실은 인정됨.
- 따라서 이 사건 제10징계사유 중 논문작성을 보조하게 한 사실의 부존재 주장은 이유 없음.
라. 소결론
- 이 사건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은 그 처분사유가 전부 존재하지 아니하여 위법함.
- 이 사건 파면처분은 그 처분사유가 일부 존재하지 않으나, 여러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당해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두6620 판결: 여러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아니하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당해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3.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파면처분)
-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 위법함.
-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행정목적, 징계 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임.
- 징계권의 행사가 공익의 원칙에 반하거나,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거나, 평등의 원칙에 위반한 경우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임.
- 징계처분에서 재량권 행사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였는지 여부는 비행의 내용과 정도, 경위, 행정조직 및 국민에게 끼치는 영향, 행위자의 직위, 평소 소행, 징계처분으로 인한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함.
- 피고는 이 사건 제4, 5징계사유로 제시한 횡령 사실을 중대한 비위로 여겼으나, 횡령 사실은 인정할 수 없음.
- 피고가 추가한 처분사유인 회계관리 부적정은 횡령만큼 중대한 비위라고 보기 어려움.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서 횡령보다 회계질서 문란에 대해 완화된 징계기준을 두고 있고, 횡령은 징계 감경 대상이 아님)
- 파면처분은 국가공무원법상 가장 무거운 징계로 신분 박탈, 퇴직금 제한, 공무원 임용 자격 제한 등의 효과가 있음. 피고는 횡령 사실을 인정한 탓에 파면처분의 감경 여부를 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 원고는 이 사건 제1징계사유와 관련하여 인건비 등 6,088,010원을 반환하였고, 이 사건 제4, 5징계사유와 관련하여 업무추진비 및 물품가액 합계 14,257,560원을 반환함.
- 원고는 근무지 이탈 당시 암으로 투병 중이었음.
- 원고는 이 사건 제1, 2징계사유와 관련하여 허위공문서작성죄로 벌금 500만 원의 유죄판결을 받음.
- 원고는 30년이 넘는 교육공무원 재직 기간 동안 징계를 받은 적이 없고 성실하게 근무하였으며, 자신의 잘못을 대체로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위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파면처분은 원고가 저지른 비행의 정도에 비하여 균형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6951판결: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하고, 징계권의 행사가 임용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라고 하여도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징계권을 행사하여야 할 공익의 원칙에 반하거나 일반적으로 징계사유로 삼은 비행의 정도에 비하여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거나 또는 합리적인 사유 없이 같은 정도의 비행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하여 온 기준과 어긋나게 공평을 잃은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평등의 원칙에 위반한 경우에 이러한 징계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처분으로서 위법하다.
- 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0두7704 판결: 징계처분에 있어 재량권의 행사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였는지 여부는, 징계사유로 인정된 비행의 내용과 정도, 그 경위 내지 동기, 그 비행이 당해 행정조직 및 국민에게 끼치는 영향의 정도, 행위자의 직위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