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03-01-23
사건번호: 중노위2002부해616
나. 피신청인(근로자)은 초심지노위에 2002.6.8.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고 초심지노위는 이를 기각결정하였으나, 판정이유에서 피신청인의 근로자성을 인정함으로써 서울남부지방노동사무소에서는 신청인회사에 퇴직금 차액 약 46백만원을 지급할 것을 지시한 사실
다. 신청인(사용자)은 2002.8.28. 초심지노위로부터 피신청인의 부당해고구제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서를 송달받았음에도 불구 동 판정이 피신청인의 근로자성 인정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이는 부당하다며 피신청인의 근로자성을 다시 판단해 달라는 취지로 같은 해 9.6. 우리 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
라. 노동위원회규칙 제36조(재심의 범위)에는 "재심은 신청한 불복의 범위내에서 하여야 하며, 불복신청은 초심에서 청구한 범위를 넘어서는 아니된다"라고, 동규칙 제29조(각하) 제1항에는 "2. 당사자 적격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4. 신청하는 구제의 내용이 법령상 또는 사실상 실현할 수 없거나 신청의 이익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라고 명시되어 있는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2. 피신청인의 주장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 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 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판단한다.
위 제1의 2 "나"항, "다"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초심지노위는 피신청인이 제기한 부당해고구제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으므로, 결과적으로 신청인은 본 건 부당해고구제신청 사건에 있어서 신청인이 구하는 판정(정당한 해고 인정)을 얻어낸 것임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은 동 결정이 피신청인의 근로자성 인정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부당하다며 피신청인의 근로자성을 다시 판단하여 초심결정을 취소하고 각하결정을 해 달라는 취지로 우리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한 바,
이에 대해 살펴보면, 초심지노위에서 부당해고구제신청이 기각된 후 근로자가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초심지노위의 결정은 확정되었고 부당해고구제신청사건은 실질적으로 종결된 것이며, 신청인이 우리위원회에 신청한 취지는 부당해고구제신청에 대한 재심이 아니라 이와는 별도로 피신청인의 근로자성만을 판단해 달라는 신청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신청은 노동위원회의 판단범위에 속하지 않으므로 노동위원회에서 판단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노동위원회규칙 제36조에 따라 초심에서 청구한 범위를 넘어서므로 우리 중앙노동위원회에서는 더더욱 판단할 수 없다 하겠다.
또한 노동위원회규칙 제29조제1항제2호에서는 당사자 적격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각하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바, 본 건 피신청인으로 되어 있는 홍○○의 당사자 적격 자체가 인정될 수 없을 것이고, 동 규칙 제29조제1항제4호에서는 신청하는 구제의 내용이 법령상 또는 사실상 실현할 수 없거나 신청의 이익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 각하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바, 신청인은 퇴직금 지급 문제가 있으므로 피신청인의 근로자성을 다시 판단해 줄 것을 요청할 실익이 있다고 주장하나, 퇴직금 문제는 부당해고구제신청의 구제실익으로 볼 수 없으며 이는 별도의 민사절차 등 사법적 수단으로 해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본 건 재심신청은 노동위원회의 판단범위가 아니고 구제실익도 없어 각하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공익위원 고흥소(위원장), 하경효, 윤성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