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 2017-05-11 | 2016가합11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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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보건복지부의 '2011년도 부랑인복지사업운영 안내'에 시설 종사자들과 매년 근로계약을 새로 체결하라는 규정은 없음.
- 원고와 피고의 근로계약은 기간제법 제4조 제1항에서 정하는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 결론적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서는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에 불과하고, 원고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아 피고의 2015. 12. 31.자 퇴직처분은 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다42489 판결
- 대법원 1998. 5. 29. 선고 98두625 판결
-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두5673 판결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항
2. 퇴직처분 거절의 정당한 사유 유무
- 판단:
- 원고가 횡령죄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감사에서 횡령을 지적받은 사실이 없고, 피고의 주장만으로는 횡령 사실을 구체적으로 인정하기 부족함.
- 원고가 프로그램실 대기명령에 따라 대기하면서
2016가합11498 |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계약의 형식적 체결과 부당 해고 및 임금 지급 청구 결과 요약 피고가 원고에게 2015. 12. 31.자로 한 퇴직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2015. 7. 24.부터 원고가 복직할 때까지 월 3,5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07. 4. 30. 피고에 입사하여 사회복지사로 근무하며 양계자활사업을 담당 함. 피고는 2015. 5. 22. 원고에게 서류 허위 작성 및 자금 횡령을 이유로 직위해제(대기) 2개월을 통보하고, 2015. 5. 29. 지시 불이행 및 허위사실 신고로 인한 명예훼손을 이유로 출근정지를 통보함(이 사건 출근정지처분). 피고는 2015. 7. 20.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게 장부조작에 의한 판매금액 횡령, 지시 불이행, 허위신고로 인한 명예훼손을 사유로 파면처분하고, 2015. 7. 24. 징계처분통지서와 징계처분이유서를 발송함(이 사건 해고처분). 원고는 이 사건 해고처분에 대해 2015. 10. 16.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함.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6. 1. 13. 이 사건 해고처분이 부당해고임을 인정하고 원직 복직 및 임금상당액 지급을 판정 함. 피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며 원고의 근로기간이 종료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4. 25.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라고 판단하여 피고의 재심신청을 기각 함. 원고는 피고에 입사하여 연 4,300만 원(월 358만 원 상당) 상당을 급여로 받아왔고, 2015년에는 이 사건 해고처분 이전까지 17,031,000원(월 2,468,000원)을 급여로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기간제 근로계약의 형식적 체결 여부 및 퇴직처분의 효력 법리 :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라도 단기의 근로계약이 장기간에 걸쳐 반복 갱신되어 그 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게 된 경우, 계약서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진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동종의 근로계약 체결방식에 관한 관행, 근로자보호법규 등을 종합 고려하여 그 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는 사정이 인정되면,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갱신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것은 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 임. 판단 : 원고는 2007년 입사하여 이 사건 해고처분까지 8년 이상 계속 근무 함. 피고는 목포시에 제출한 '국도비 사업 중 인건비현황(2015~2016)'에서 원고의 고용형태를 '정규직'으로 기재 함. 원고는 1년 단위 근로계약서가 2014년 주무관청의 지도·점검에 따른 지시사항 이행을 위해 형식적으로 작성되었다고 주장하며, 피고도 2011년부터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작성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계약의 형식적 체결과 부당 해고 및 임금 지급 청구 결과 요약 피고가 원고에게 2015. 12. 31.자로 한 퇴직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2015. 7. 24.부터 원고가 복직할 때까지 월 3,5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07. 4. 30. 피고에 입사하여 사회복지사로 근무하며 양계자활사업을 담당 함. 피고는 2015. 5. 22. 원고에게 서류 허위 작성 및 자금 횡령을 이유로 직위해제(대기) 2개월을 통보하고, 2015. 5. 29. 지시 불이행 및 허위사실 신고로 인한 명예훼손을 이유로 출근정지를 통보함(이 사건 출근정지처분). 피고는 2015. 7. 20.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게 장부조작에 의한 판매금액 횡령, 지시 불이행, 허위신고로 인한 명예훼손을 사유로 파면처분하고, 2015. 7. 24. 징계처분통지서와 징계처분이유서를 발송함(이 사건 해고처분). 원고는 이 사건 해고처분에 대해 2015. 10. 16.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함.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6. 1. 13. 이 사건 해고처분이 부당해고임을 인정하고 원직 복직 및 임금상당액 지급을 판정 함. 피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며 원고의 근로기간이 종료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4. 25.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라고 판단하여 피고의 재심신청을 기각 함. 원고는 피고에 입사하여 연 4,300만 원(월 358만 원 상당) 상당을 급여로 받아왔고, 2015년에는 이 사건 해고처분 이전까지 17,031,000원(월 2,468,000원)을 급여로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제 근로계약의 형식적 체결 여부 및 퇴직처분의 효력 법리: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라도 단기의 근로계약이 장기간에 걸쳐 반복 갱신되어 그 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게 된 경우, 계약서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진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동종의 근로계약 체결방식에 관한 관행, 근로자보호법규 등을 종합 고려하여 그 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는 사정이 인정되면,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갱신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것은 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 임. 판단: 원고는 2007년 입사하여 이 사건 해고처분까지 8년 이상 계속 근무 함. 피고는 목포시에 제출한 '국도비 사업 중 인건비현황(2015~2016)'에서 원고의 고용형태를 '정규직'으로 기재 함. 원고는 1년 단위 근로계약서가 2014년 주무관청의 지도·점검에 따른 지시사항 이행을 위해 형식적으로 작성되었다고 주장하며, 피고도 2011년부터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작성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 함. 보건복지부의 '2011년도 부랑인복지사업운영 안내'에 시설 종사자들과 매년 근로계약을 새로 체결하라는 규정은 없 음. 원고와 피고의 근로계약은 기간제법 제4조 제1항에서 정하는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 음. 결론적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서는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에 불과하고, 원고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아 피고의 2015. 12. 31.자 퇴직처분은 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12.3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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