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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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차량출고 및 입고, 주유대기시간의 근로시간여부는 노사간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사업장의 관행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근기01254-44701990-03-28
- 행정해석‘퇴직 절차’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에서 특별히 정한 바가 없으므로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민법 제660조 등에 따라야 할 것이다근로기준팀-57282007-08-01
- 행정해석근로자의 과반수가 자유의사에 기하여 취업규칙 변경에 대한 동의권을 근로자위원들에게 위임하였다면 근로자위원들의 동의로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이 가능하다근기68207-10451997-08-04
- 행정해석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 휴가의 유급임금을 단체협약, 취업규칙 기타 규정에 평균임금으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 통상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근기01254-208201989-12-15
- 행정해석사용자가 취업규칙으로 추가 규정한 일할정산요건이 임금협정서의 요건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하다면 원칙적으로 취업규칙의 규정은 효력이 없다근로기준과-15692004-04-01
- 행정해석과반수 미만 노조의 대표가 임시대의원 대회의 동의를 근거로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동의하였을 경우 근로자 개인들의 동의로 보기 어렵다근기68207-26732000-01-01
- 행정해석직종별로 취업규칙을 달리 정하는 것이 균등처우 위반에 해당되는지?근로기준과-23662009-07-09
- 행정해석단체협약에 위반한 취업규칙부분은 무효이며 무효된 부분은 단체협약 기준에 의한다법무811-103801979-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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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학교법인이 사립학교법 등을 적용받고 있는 교직원 등을 포함하여 상시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취업규칙 신고를 해야 한다근로기준팀-56492007-07-27
- 행정해석관행적으로 장교경력을 군복무경력으로 인정, 호봉을 책정하다가 호봉책정에서 제외토록 지침을 만들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으로 볼 수 있다근기68207-2172000-01-01
- 행정해석경리부장이 부정수표단속법 위반혐의로 구속된 경우 죄상이 명확한 때에는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정한 바에 따라 해고할 수 있다근기1455-8101971-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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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경과규정을 삭제하므로써 기존 근로자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년이 단축되는 결과를 가져온다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이라 볼 수 있다근로기준팀-1942006-01-10
- 행정해석근로기준법상에 장기근속자라 하더라도 추가지급규정이 없으므로 추가지급여부는 당해 회사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의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근기01254-66291987-04-23
- 행정해석부당해고되었다가 복직된 근로자라 할지라도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해 당해 근로자가 당해 직위에서 받을 수 있도록 약정된 임금 전액을 받을 수 있다근기68207-12221997-09-09
- 행정해석지방의회의원이 공의 직무를 집행하는 기간동안 임금을 지급할 것인지 여부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근기01254-14131970-01-01
- 행정해석직장폐쇄시 개별적으로 자기사업을 영위하거나 타인의 업무에 종사하더라도 취업규칙에 반하는 것은 아니다노사32281-144711990-1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