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6.11.01
근로기준정책과-6851
20년 이상 매월 야간근로에 대해 가산수당으로 100%를 관행적으로 지급해 왔다면, 이를 삭감하려는 경우에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등의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행정해석임금근로시간수당+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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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근로기준법」 및 단체협약은 야간근로에 대해 50%를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20여 년간 100% 가산하여 지급하였을 경우, 이를 「근로기준법」 및 단체협약과 같이 50%만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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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근로기준법」 및 단체협약은 야간근로에 대해 50%를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20여 년간 100% 가산하여 지급하였을 경우, 이를 「근로기준법」 및 단체협약과 같이 50%만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는지? 【회 시】 ❑ 「근로기준법」 제56조는 야간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단체협약·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에 특별히 지급약정이 없다면 이를 초과하여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 다만, 단체협약 등에 근로조건이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상당한 기간에 걸쳐 정기적으로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지급함으로써 이미 근로조건화하여 근로의 대가로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지급치 않거나 삭감하려면 근로조건 변경의 절차를 취하여야 할 것입니다(근기 68207-2801, 2000.9.14.) ❑ 귀 질의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1995년 이후 20년 이상 매월 야간근로에 대해 가산수당으로 100%를 관행적으로 지급해 왔다면 이미 근로 조건화되었다고 봄이 타당할 것이며, 이를 삭감하려는 경우에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등의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파견기간 산정 관련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처벌객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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