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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정책과-6851 | 20년 이상 매월 야간근로에 대해 가산수당으로 100%를 관행적으로 지급해 왔다면, 이를 삭감하려는 경우에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등의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