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9.05.02
법무811-10380
단체협약에 위반한 취업규칙부분은 무효이며 무효된 부분은 단체협약 기준에 의한다
행정해석노조단체협약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조합원을 징계할 때는 단체협약에 명시된 징계의 종류로 징계하여야 함에도 이를 무시하고 회사가 일방적으로 만든 복무규정에 의해 징계하였을 때의 효력의 존재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단체협약으로 정한 근로자의 징계에 관한 기준에 위반되는 취업규칙(복무규정)의 부분은 무효로 되며, 이 무효로 된 부분은 단체협약에서 정한 기준에 의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