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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업무 저해행위가 발생되지 아니하였다면 명찰 패용행위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의 쟁의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협력68107-5822001-11-29
- 행정해석임금교섭중 임금부분 의견불일치가 없는 상태에서 구조조정 반대, 노조간부 징계 무효화 등을 요구하며 행하는 쟁의행위는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다협력68140-4651998-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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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휴가 중인 자 등의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방법근로기준정책과-45082021-12-24
- 행정해석노조지시에 따른 기동대기근무 거부기간이 퇴직금 산정기간 포함여부근로복지과-29632014-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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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교대제(4조3교대)를 실시하는 사업장에서 각 교대조 별로 근로시간이 다른 경우 쟁의행위에 따른 임금공제는 쟁의행위에 참가한 시간에 상응하는 임금액을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31232006-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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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쟁의발생전부터 계획된 신규채용이 이미 계획된 기업확대에 따른 충당이라면 무방하다노정1452-100231968-10-26
- 행정해석노동쟁의조정법에 의한 합법적인 절차를 밟아 행하는 쟁의행위라도 주ㆍ야간의 옥외집회 및 시위를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지 않으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에 위반된다법무법810-153911966-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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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일부 영업소에만 노조가 결성되어 있을 경우 타영업소 직원을 쟁의기간중 대체하여 근로시킬 수 없다노사32281-219871989-12-29
- 행정해석일반적인 기계 및 전기관리업무가 노조법상 보안작업에 해당하는지노사관계법제과-20012019-07-24
- 행정해석타결위로금이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노사관계법제과-1462018-01-16
- 행정해석소각용융로 출탕작업의 보안작업 해당여부노사관계법제과-2312016-02-01
- 행정해석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된 경우라면 교섭단위 분리신청을 하더라도 교섭대표노동조합은 사용자와 계속 교섭할 수 있다노사관계법제과-17752012-06-05
- 행정해석관행적으로 수행해 오던 당직근무를 집단적으로 거부하였을 경우 동 당직근무에 대해 도급을 준 경우 대체근로에 위반된다.노동조합과-8042008-0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