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임금근로시간정책팀-3123 | 교대제(4조3교대)를 실시하는 사업장에서 각 교대조 별로 근로시간이 다른 경우 쟁의행위에 따른 임금공제는 쟁의행위에 참가한 시간에 상응하는 임금액을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