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현장 직·반장의 경우 노동조합원 자격이 있다(과반수 노동조합 판단 / 조합원 수 산정)중노위중앙2016교섭42016-03-24부당노동행위
- 노동위
- 노동위5차례의 징계 처분에도 계속하여 운행질서를 위반하고 부당한 노동조합 활동으로 노동조합이 징계 요구함에 따라 징계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가 아니다기각중노위99부해2261999-09-09비위행위
- 노동위경영상 필요가 인정되고 해고회피노력을 했더라도 전직의 가능성이 어렵고 공헌도가 높은 장기근속자 또는 고령자순으로 선정기준을 정한 것은 부당하다기각중노위99부해2131999-08-09경영상해고
- 노동위노조위원장이 금품을 받은 것과 적법하지 않은 위원장 불신임 결의를 근거로 전임을 해제하고 이에 불응하자 무단결근으로 처리하여 노조위원장을 징계해고한 것은 부당해고이다기각중노위2000부노116,부해4522000-12-21비위행위
- 노동위가. 근로계약 효력 여부적법·유효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에 따라 당사자 간 자유의사에 의해 촉탁직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근로계약은 유효하다.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회사의 그간 관행, 취업규칙 변경 …초심유지중앙2021부해11142021-10-2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사용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노동조합 간 배차시간 및 근로시간을 다르게 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중노위중앙2020부노262020-04-16차별시정
- 노동위학습지 교사 등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학습지 교사 등과 일반직원 간 근로조건과 고용형태에 현격한 차이가 있어 교섭단위 분리의 필요성이 존재한다중노위중앙2019단위42019-04-08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교섭단위 내 과반수 노동조합이 어느 노동조합인지 여부(조합원수 산정)경남지노위경남2016교섭22016-02-22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근무지 이동을 신청한 소수노조의 위원장을 합리적 이유 없이 인사발령에서 배제한 것은 부당인사발령 및 부당노동행위이다중노위2014부해1233,2014부노1922015-02-24전보/인사이동
- 노동위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대상자 선정 및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등 정리해고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정리해고는 정당성이 없다중노위2014부해11962015-01-27경영상해고
- 노동위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되는지 여부(모트롤 BG를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함이 타당)경남지노위경남2011단위12011-08-08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근로자가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한 이후 해고를 당하였으나,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경우에는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다중노위2009부노1542009-10-28부당노동행위
- 노동위도박전력에 대한 사실관계나 증거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막연히 도박전력을 추정하여 징계한 것은 부당하다중노위2004부해705,2004부해7312005-02-15비위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