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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여부① 과일·야채 부분을 특정인에게 수수료 매장으로 전환하는 위탁업체 선정을 부적정하게 한 점, ②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임직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청탁의 행위는 임직원 …초심유지중앙2018부해13702019-03-04비위행위
- 노동위가. 고용승계 기대권이 있는지사용자와 광주광역시가 체결한 협약서 제17조에 “수탁자는 기존 종사자에 대해 고용을 승계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근로자와 관장을 제외한 모든 근로자를 고용승계한 사실 등을 종합하면 근…기각전남2022부해372022-03-1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학습지교사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 및 부당노동행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학습지교사들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이들에 대한 위탁사업계약 해지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함을 인정함. 사실…2018누137,2018누144(병합)2018-10-25직장내괴롭힘
- 법원
- 노동위학습지 교사 등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학습지 교사 등과 일반직원 간 근로조건과 고용형태에 현격한 차이가 있어 교섭단위 분리의 필요성이 존재한다중노위중앙2019단위42019-04-08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카마스터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사용자는 조합원 수에서 카마스터를 제외하고 한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를 정정(조합원 수에 카마스터 포함)하여 다시 공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중노위중앙2019교섭152019-04-11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원청의 계약외사용자성이 인정되므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이행하고 노동조합이 요구한 사실대로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를 하여야 한다중노위중앙2026교섭172026-06-15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사용자가 사직 의사가 없는 근로자에 대하여 임의 퇴직처리하고 내부 품의에 의하여 별도 법인으로 발령한 것은 전직으로 볼 수 없다고 본 사례기각중노위2000부해1182000-05-2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위탁업체 변경으로 사실상 고용이 승계되어 일정기간 근무하다 근로조건의 저하를 이유로 근로자 스스로 출근치 않았다면 임의퇴직이다기각중노위99부해3801999-09-1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위탁사업 수행을 위해 채용된 근로자로 정년에 도달하였다하더라도, 제반사항을 고려했을 때 근로계약 종료일을 정년이 아닌 위탁계약기간 종료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중노위2015부해4572015-07-23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