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 2022-03-16
사건번호: 전남2022부해37
AI 분류
가. 고용승계 기대권이 있는지사용자와 광주광역시가 체결한 협약서 제17조에 “수탁자는 기존 종사자에 대해 고용을 승계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근로자와 관장을 제외한 모든 근로자를 고용승계한 사실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고용승계에 대한 기대권이 존재한다.
나. 고용승계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사용자와 광주광역시가 체결한 협약서 제17조에는 “고용승계 제외 대상 예시로 직장내 괴롭힘, 직장내 갑질, 언론보도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 등”이 기재되어 있고, 공신력있는 기관인 광주광역시 인권옴부즈맨에서는 2021. 10. 27. 근로자의 소속 직원 등에 행한 행동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등과 같은 인격적 침해로 판단하였으며, 근로자는 종사자에게 특별히 요구되는 인권에 대한 자질과 소양이 부족하다고 보여지기에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고용 승계 거절이 객관성과 공정성을 상실하였다거나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판정 결과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기각되었다. 사용자(회사)의 고용승계 거절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정되었다.
핵심 쟁점
위탁 운영 전환 시 근로자에게 고용승계에 대한 기대권(계속 고용될 것을 정당하게 기대할 수 있는 권리)이 존재하는지 여부가 문제였다. 나아가 사용자(회사)가 근로자만을 고용승계에서 제외한 것이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적 처우인지가 쟁점이었다.
판정 근거
협약서에 고용승계 의무가 명시되고 관장을 제외한 전 직원이 승계된 점에서 기대권은 인정되었다. 다만 공신력 있는 광주광역시 인권옴부즈맨이 근로자의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인격적 침해 행위)으로 판단하였고, 협약서가 이를 고용승계 제외 사유로 명시하고 있어 거절의 합리성이 인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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