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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근무태도불량, 운행질서물란, 업무질서문란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정당하고 노조활동을 적극적으로 하였고 이를 혐오한다는 입증이 없는 한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중노위88부노1061988-11-16비위행위
- 노동위
- 노동위희망퇴직제를 실시할 사정이 인정되더라도 상급자가 사직서를 대신 작성하여 제출한 것에 따라 의원면직 조치했다면 부당해고이다초심취소중노위98부해2361998-08-2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가 일방적으로 사용자에게 근로계약해지를 청약하는 경우, 그에 대한 사용자의 승낙의 의사표시가 근로자에게 도달하기 이전에 청약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기각중노위2001부해6382002-04-0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이사대우인 자가 임원으로 법인등기부에도 등재되지 않고 업무집행 과정에서 대표이사의 결재를 받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다기각중노위2000부해602002-01-01비위행위
- 노동위근로자가 일방적으로 사용자에게 근로계약해지를 청약하는 경우, 그에 대한 사용자의 승낙의 의사표시가 근로자에게 도달하기 이전에 청약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기각중노위2001부해6382001-12-2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무중 야간대학원 재학사실을 회사에 알리더라도 회사규정에 의한 외출 혹은 조퇴승인을 얻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계한 것은 정당하다기각중노위99부해2461999-07-09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근로자가 연차휴가의 시기변경에 대하여 불응하고 무단결근을 하면서 배차지시를 거부하여 7일의 승무정지 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중노위2009부해3362009-06-18무단결근/태만
- 노동위사용자의 승인이 나지 않은 연·월차휴가를 3회에 걸쳐 집단적으로 사용하여 집회에 참석하는 등의 여러 가지 비위사실들을 종합하여 중징계사유가 된다고 본 사례기각중노위2001부해546및2001부노1712001-12-28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에 따라 근로관계가 합의해지로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직접 해고 의사표시를 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② 근로자는 2025. 9.…기각서울2025부해97432026-01-2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무직과 현장직 간 일부 근로조건의 차이는 인정되나 교섭단위를 분리할 만큼의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라고 보기는 어렵다중노위중앙2021단위122021-05-31차별시정
- 노동위근로자가 “그만두겠다.”라고 말한 사실이 있으나 이는 사용자의 강박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사직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한다중노위중앙2020부해17802021-02-1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직무관련자로부터 주유 대금을 대납받은 비위행위를 이유로 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중노위중앙2019부해3212019-06-19비위행위
- 노동위비교대상근로자들에 비하여 복리후생급여에 있어 파견근로자에게 합리적 사유 없이 지급하지 아니한 것은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중노위중앙2018차별37,432018-12-06차별시정
- 노동위정당한 조합활동을 이유로 징계한 것은 부당징계에 해당하고,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도 인정된다중노위중앙2015부해725/부노1392015-12-01비위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