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15-12-01
사건번호: 중노위중앙2015부해725/부노139
② 또한 징계절차와 관련하여 취업규칙에는 징계시 근로자 대표기구에 징계사유를 서면통보하고 근로자 대표기구가 변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 사건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기구에 서면통보도하지 않고, 징계위원회 개최시 근로자 대표 변론도 보장하지 아니하고 징계를 진행한바 절차상 하자가 있고,
③ 설령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일부 인정되는 징계사유 만으로 이 사건 징계를 한 것은 징계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징계에 해당한다.
2)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이러한 부당한 징계처분은 이 사건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의 조합원임과 이 사건 노동조합 지회의 지회장 등 지회 간부로서 노동조합 활동을 한 것을 이유로 행한 불이익 취급인 동시에 이 사건 노동조합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노동조합 운영에 지배·개입할 목적으로 행한 부당노동행위이다.
나. 사용자
1) 징계에 대하여
① ㉠ 이 사건 근로자1, 9은 동료직원을 폭행하여 벌금형을 받았고, ㉡ 이 사건 근로자1~2, 6~8, 10~13은 계열사인 〇〇전자 시설물을 파손하여 벌금형을 받았으며, ㉢ 이 사건 근로자 1~2, 4~8, 10~13은 본사 집회과정에서 사내 질서 문란 행위를 하였고, ㉣ 이 사건 근로자7은 밴드에서 임직원 비방하는 행위를 하였으며, ㉤ 이 사건 근로자10~14는 사업장 내 불법 집회를 주동 및 적극 가담하고 사업장을 무단 침입하고 퇴거 요청에도 불응하는 등 사규를 위반행위에 대하여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사유로 삼았고,
② 징계양정에 있어서도 징계사유의 중대성과 각 근로자의 과거 징계전력, 근속기간 등 감형요소도 고려하여 결정하였으며,
③ 징계절차에 있어 초심 및 재심절차 모두 이 사건 근로자들이 참석시켜 소명기회를 부여하였고, 근로자 대표기구의 참여 보장과 관련하여서는 이 사건 근로자들이 제3사업장의 근로자위원 위원장 〇〇〇에게 ‘통보받은 징계 자체를 거부하지 않고 소명준비를 한다’는 이유로 근로자위원 위원장 〇〇〇의 사퇴를 주장한 사실이 있는바 징계위원회 개최가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위원장에게 통보되었음을 이 사건 근로자들도 알고 있었음에도 통보된 바 없다는 명백한 거짓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 절차에 있어도 아무런 하자가 없는 정당한 징계이다.
2)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징계처분은 명백한 사실관계에 근거하여 절차와 양정에 있어 아무런 하자가 없는 징계이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4.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주장, 입증자료의 각 기재내용, 재심 이유서 및 답변서, 초심 사건기록의 전 취지와 심문회의에서의 당사자 진술내용을 종합하여 다음 사실들을 인정한다.
가. 구 이 사건 회사의 대주주인 ‘〇〇전자, 〇〇물산, 〇〇증권 등 〇〇계열사 및 특수관계인 등이 2014.1.26. 구 이 사건 회사의 소유지분(합계 〇〇.〇〇%) 전체를 △△그룹에 매각한다’는 언론보도가 있자, 구 이 사건 회사의 직원들은 임시 협의체인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제2, 제3사업장 비상대책위원회 위원들은 날짜 미상의 일시에 구 이 사건 회사 〇〇 센터 건물 내 로비에서 ‘일방적 매각 항의 집회’를 개최하였다. 같은 해 12.12. 구 이 사건 회사의 제2사업장과 제3사업장을 중심으로 이 사건 지회가 설치되었고, 같은 달 16일 구 이 사건 회사 〇〇본사를 중심으로 기업별 노동조합인 ‘〇〇노동조합’(이하 ‘신청외 노동조합’이라 한다)이 설립되었으며, 이에 따라 위 비상대책위원회는 사실상 활동이 중단되었다. 이 사건 회사에는 아래와 같이 2개의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다.[초·재심 이유서 및 답변서, 중앙2015조정7 조사보고서, 노 제18호증 제2, 제3사업장 비대위 위원들의 판교 〇〇센터 건물 내 로비 집회 관련 사진]
나. 구 이 사건 회사의 제3사업 장장(〇〇〇)은 2014.12.10. 사내 통신망인 ‘싱글’을 통해 ‘〇〇〇노조설립 발기인 선정과 관련한 회사 입장’이라는 제목으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글을 발표하였고, 이 사건 회사 〇〇〇 과장은 같은 달 16일 과장급테크위너 밴드에 “〇〇〇노조 가입하는 사원들에 대한 강력한 인사조치를 준비한다고 합니다. 상황에 따라 징계해고도 불사한다고 하네요. 사우님들 부디 조심하시길”이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초·재심 이유서 및 답변서, 노 제8호의1 고소장, 노 제5호증 과장급테크위너 밴드]
다. 이 사건 노동조합 위원장과 〇〇지부장은 2014.12.경 부산지방고용노동청창원지청에 피고소인 ① 구 이 사건 회사 대표이사,
② 제3사업장 사업장장 〇〇〇,
③ 인사노무담당 〇〇〇 상무 등을 상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한다) 위반 혐의로 고소하였고, 동 창원지청은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다.[초·재심 이유서 및 답변서, 노 제8호의1 고소장]
라. 이 사건 노동조합이 2014.12.12. 이 사건 사용자에게 교섭 요구를 함에 따라 이 사건 사용자는 당일 이 사건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사실을 공고하였고,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 2015.1.23. 신청 외 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확정되었다.[초심답변서, 중앙2015조정17 조사보고서]
마.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이 사건 사용자는 2015.1.28.부터 같은 해 2.27.까지 사이에 13차례에 걸쳐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을 진행하였으나 교섭이 결렬되어 같은 해 3.2. 우리 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였고, 노사 당사자는 같은 달 12일 아래와 같이 ‘고용안정 및 처우보장 합의서를 체결하였으며, 우리 위원회는 같은 달 23일 3차례의 조정회의를 진행하였으나 노사 당사자 간 주장의 차이가 커 의견조율이 어렵다고 판단되어 조정안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조정중지를 결정하였다. 그 후 교섭대표 노동조합과 이 사건 지회가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가결되었고, 교섭대표노동조합 주도로 2015.4.6.부터 전면파업 17일, 부분파업 7일 등의 쟁의행위가 이루어졌다.[초·재심 이유서 및 답변서, 중앙2015조정7 결정서, 노 제9호증의2 ○○윈 과장 제1호]
바.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5.1.12. 서울서초경찰서에 서울 서초동 소재 〇〇생명 건물 앞 인도에 옥외집회 신고를 하고, 같은 달 14일 11:30경부터 12:50까지 사이에 〇〇 〇〇구 〇〇 동에 위치한 〇〇 전자 건물 앞에서 이 사건 지회 조합원 등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〇〇전자, 〇〇 물산 등 〇〇그룹 계열사들이 보유한 〇〇〇 주식을 △△그룹에 매각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〇〇〇 일방적 매각 규탄 집회’를 개최하였다. [초·재심 이유서 및 답변서, 노 제2호증의1 옥외집회 신고서 접수증]
사. 이 사건 근로자1, 9 및 신청 외 홍〇〇은 2015.1.14. 12:00경 위 집회에 참여하여 집회가 진행되던 도중에 구 이 사건 회사의 제2사업장 인사기획그룹 소속 △△△ 사원(이하 ‘△△△’라 한다)이 동영상 카메라로 집회 장면을 촬영하는 것을 목격하자, 이 사건 근로자9와 신청 외 홍〇〇 이 △△△의 왼팔을 잡아끄는 방법으로 결박하고, 이 사건 근로자1이 △△△의 오른팔을 끄는 방법으로 결박한 후 △△△가 그 자리에서 벗어나려고 하자, 이 사건 근로자1, 9 및 신청 외 홍〇〇가 △△△의 팔을 잡아끌거나 옷을 당기는 등의 유형력을 행사하였고, 이 과정에서 △△△는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관 전벽의 타박상, 요추부 염좌 및 긴장, 외상후 스트레스 장해’의 상해를 입었고, △△△는 이로 인하여 당일부터 16일까지 3일 간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 이 사건 사용자는 2015.4.3. 이 사건 근로자1, 9 및 홍〇〇 등이 공동으로 △△△사원을 폭행하였다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서초경찰서에 고발하였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2015.8.12. 이 사건 근로자9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상해)」로 구약식 각 100만원, 70만원의 벌금 처분을 하였고, 그 후 확정되었다.[초·재심 이유서 및 답변서, 사 제1호증 상해진단서 및 입원확인서, 사 제28호증 고발장, 사 제33호증 △△△ 관련 동영상, 노위 제9호증 〇〇〇 징계위원회 회의록, 노위 제17호증 〇〇〇 징계위원회 회의록, 사 제38호증 고소고발처분 결과통지서]
아. 이 사건 근로자1, 2, 6 내지 8, 10 내지 13은 이 사건 지회 조합원 등 100여 명과 함께 2015.1.15. 11:30경부터 14:30경까지 사이에 서울 서초구 소재 〇〇생명 건물 앞에서 ‘〇〇〇 일방적 매각 규탄 집회’에 참석하여 집회를 하던 중 집회신고장소를 이탈하여 왕복 4차선 도로를 건너고 〇〇전자 건물 앞으로 이동하여 구 이 사건 회사의 일방적 매각에 대한 노동조합의 항의서한을 전달한다는 명분으로 〇〇전자 본사 건물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다가, 〇〇전자 본사 건물 정문 앞에 설치된 출입문(이하 ‘바리케이트’라 한다)이 잠겨있자 이 사건 근로자1, 2, 6 내지 8, 10 내지 13 등이 동 바리케이트를 잡고 당기는 과정에서 바리케이트가 파손되었고, 이로 인하여 70만원의 수리비가 발생되었다. 이에 〇〇전자 주식회사는 이들 근로자들을 재물손괴죄로 고발하였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2015.8.12. 이 사건 근로자1에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으로 벌금 100만원, 이 사건 근로자2, 6 내지 8, 10 내지 13에게도 동 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으로 각 70만원 처분하였으며, 동 처분은 그 후 확정되었다. 위 바리케이트 파손 장면은 연합뉴스 등의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다.[초·재심 이유서 및 답변서, 초심 심문회의 진술내용(근로자), 사 제2호증 연합뉴스 보도사진, 사 제30호증 바리케이드 훼손사진 및 당사자 위치, 사 제38호증 고소고발처분 결과통지서]
자.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5.1.12. 분당경찰서에 구 〇〇〇 건물(이하 ‘○○센터’라 한다) 앞 좌우 인도에서 ‘○〇〇 일방적 매각에 따른 규탄 결의대회’ 집회신고를 하였다. 이 사건 근로자들을 비롯하여 이 사건 지회 조합원 90여 명은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위 집회에 참석하여 2015.1.15. 15:30경 위 집회신고장소가 아닌 ○〇센터 사내 마당(이하 ‘차량 출입로’라 한다)으로 이동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들은(이 사건 근로자9 제외) 건물내에 있는 화장실을 이용하겠다며 건물의 회전문 진입을 시도하자, 구 이 사건 회사 인사팀장 등 직원과 경비직원이 건물내부로의 출입을 막는 과정에서 서로 몸싸움이 이루어졌고, 경찰이 집회신고구역을 벗어났다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임을 경고하자, 이 사건 근로자들(이 사건 근로자9 제외)을 비롯하여 이 사건 지회 조합원 90여 명은 〇〇센터 사내 차량 출입로 바닥에서 약 40여 분간 농성을 하다가, 집회허가장소인 〇〇센터 앞 좌우 인도로 이동하여 동 장소에서 ‘〇〇〇 일방적 매각에 따른 규탄 결의대회’를 17:30경까지 진행하였다.[초·재심 이유서 및 답변서, 노 제2호증의1 옥외집회 신고서 접수증, 노 제4호증의5 사진, 사 제31호증 〇〇집회 사진자료, 사 제33호증 ○○센터 동영상, 사 제40호증 〇〇센터 동영상]
차. 구 이 사건 회사는 2015.1.22.부터 같은 해 2.13.까지 사이에 이 사건 노동조합 〇〇지부 신〇〇 지부장에게 ‘불법 폭력집회에 대한 사과 및 재발방지 약속 요청의 건’ 등의 제목으로 아래 내용의 서면 등을 보냈다. [노 제9호증의1 불법 폭력집회에 대한 사과 및 재발방지 약속 요청의 건(2015.1.22.자), 집단적 연차사용에 대한 중단 요청의 건(2015.1.26.자), 불법행위 사과 및 불법 집단연차 사용 중단 재촉구의 건(2015.1.29.자), 사내집회 금지 통지의 건(2015.2.3.자)]
카. 이 사건 근로자7은 2015.1.28. 23:01경 네이버 ‘테크위너들의 미래를 위하여’ 밴드에 ‘우리의 고용보장 우리가 스스로 만든다’라는 제하의 아래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가 10여 분만에 삭제하였다. 동 밴드는 비공개밴드로 서 2,790여 명의 멤버로 구성되어 있다.[초심 이유서 및 답변서, 사 제6호증 밴드사진, 사 제7호증 〇〇〇 작성글]
타. 이 사건 지회는 2015.2.13., 〇〇〇지회 소식지’를 통해, 신청 외 노동조합이 우선교섭이라는 내용을 바탕으로 매각을 기정사실화하고 교섭을 진행하고 있고, 우리 지회는 이러한 매각을 인정하는 교섭을 중단하고 매각철회로 힘을 모으자’고 호소하면서 아래와 같이 ‘우선 교섭요구안 문제에 대한 규탄대회 개최’ 일정을 공지하였다. 이에 구 이 사건 회사는 같은 날 이 사건 노동조합 〇〇지부에 아래와 같이 ‘사내집회 금지 통지의 건’ 공문을 보냈다.[초심 이유서 및 답변서, 사 제4호증 2015년 2월 13일 소식지, 사 제5호증 사내집회 금지 통지의 건]
파. 이 사건 근로자11, 13, 14는 이 사건 지회의 지회장, 사무장, 감사 등 노조간부로서 제2사업장 집회 참석을 위해 2015.2.13. 11:10경 제3사업장을 출발하였고, 이 사건 회사 제3사업장 〇〇팀 〇〇〇 차장은 이 사실을 이 사건 회사 제2사업장 〇〇〇 과장에게 통보함에 따라 제2사업장 정문에서 대기하고 있던 〇〇〇 과장과 〇〇〇 차장은 이 사건 근로자11, 13, 14이 같은 날 11:45경 제2사업장 정문에 비치된 임직원 출입현황 기록부에 ‘〇〇〇 만나기 위해 방문’이라고 기재하자, 이들이 사내 집회 참석을 목적으로 방문한 사실을 인지하고 출입저지를 위해 방문목적을 질문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11, 13, 14가 이를 무시하고 이 사건 근로자13의 차량을 급발진 하여 제2사업장 안으로 진입하였다. 그 후에도 동 〇〇〇 과장 등이 퇴거를 요청하였으나 이 사건 근로자11, 13, 14 등은 이를 거부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12는 같은 날 임직원 출입현황 기록부에 출입목적을 기재하는 것 없이 출입리더기에 사원증을 찍고 출입하였다.[초심 이유서 및 답변서, 사 제3호증 〇〇〇 과장 사실관계확인서]
하. 이 사건 지회는 2015.2.13. 중식시간에 구 〇〇〇 제2사업장에서 이 사건 지회 조합원 400여 명, 같은 회사 제3사업장에서 이 사건 지회 조합원 190여명이 각각 참석하에 ‘삼테기 우선교섭요구안 문제에 대한 규탄대회’(이하 ‘중식집회’라 한다)를 개최하였다. 이 사건 근로자10 내지 14는 제2사업장 중식집회를 개최 또는 참석하였다.[초심 이유서 및 답변서, 사 제 3호증 〇〇〇 과장 사실관계확인서]
거. 이 사건 회사 제2사업장은 2015.2.13. 이 사건 근로자4 내지 9에게 징계위원회 개최 및 출석통지서를 송부하였고, 이 사건 회사 제3사업장은 같은 날 이 사건 근로자1 내지 3에게 징계위원회 개최 및 출석통지서를 송부하였다. 또한, 이 사건 회사 제2사업장은 2015.2.25. 이 사건 근로자10에게 징계위원회 개최 및 출석통지서를 송부하였고, 이 사건 회사 제3사업장은 같은 날 이 사건 근로자11 내지 14에게 징계위원회 개최 및 출석통지서를 송부하였다. 징계위원회 출석통지서에 기재된 징계사유는 다음과 같다.[초심 이유서 및 답변서, 사 제11호증 내지 제26호증 징계위원회 출석통지서]
너. 이 사건 회사 제2사업장은 2015.2.26.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근로자4 내지 9에 대해 감급 3개월 등 처분을 의결하였고, 이 사건 회사 제3사업장은 같은 날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근로자1 내지 3에 대해 감봉 등 처분을 의결하였다. 이 사건 근로자들은 위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아래와 같이 소명 또는 답변하였다.[초·재심 이유서 및 답변서, 사 제11호증 내지 제21호증 징계위원회 출석통지서, 노위 제7호증 징계위원회 회의록]
더. 이 사건 회사 제2사업장은 2015.3.5.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근로자10에 대해 감급 6개월 처분을 의결하였고, 이 사건 회사 제3사업장은 같은 날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11 내지 14에 대해 정직 15일 등 처분을 의결하였다.[초심 이유서 및 답변서, 사 제21호증 내지 제26호증 징계위원회 출석통지서]
러. 이 사건 근로자들 및 대리인과 이 사건 사용자는 2015.6.8. 개최된 초심지노위 심문회의에서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초심 심문회의 진술내용]
1) 이 사건 근로자들 및 대리인
가) 이 사건 근로자2, 14는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위원장 〇〇〇가 비상대책위원회 발기인이 만들어지면 자진사퇴하겠다고 약속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과 징계대상자 보다 하루 전 징계위원회 개최사실을 통보 받은 것에 대해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위원장 〇〇〇를 찾아가 항의한 사실이 있다.
2) 이 사건 사용자
가)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위원장에게 징계위원회 개최사실을 서면으로 통보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들은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위원장 〇〇〇가 징계위원회 개최에 따른 변론을 준비한다는 이유로 노사협의회 근로자 위원 위원장 사무실 앞에서 집회를 한 사실이 있다.
머. 이 사건 사용자의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노조 직책, 징계사유, 징계양정, 징계근거 규정 등을 요약하면 아래 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