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02-04-08
사건번호: 중노위2001부해638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사용자에게 근로계약해지를 청약하는 경우, 그에 대한 사용자의 승낙의 의사표시가 근로자에게 도달하기 이전에 청약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 2001.12.28, 중노위 2001부해638 )
[요 지]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기 위하여 사용자에게 해지를 청약하는 경우, 그에 대한 사용자의 승낙의사가 형성되어 그 승낙의 의사표시가 근로자에게 도달하기 이전에 청약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본 건의 경우, 위 "제1의 2,
가. 내지 마."의 인정사실과 같이 신청인은 2001. 5. 14. 신청인의 미입금된 사납금 문제로 피신청인 회사 배차과장 신청외 이00과 말다툼을 한 점, 신청인은 같은 달 15일부터 같은 달 22일까지 연차를 사용한 후 유선으로 피신청인 회사 상무 신청외 임00에게 "가정사 문제로 회사를 그만 두겠다"고 말한 점, 신청인은 같은 해 6. 3. 이후 피신청인 회사에 근무한 사실이 없다는 점,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하여 같은 해 6. 11. 같은 달 5일자로 소급하여 퇴사 처리한 점, 피신청인 회사 노동조합 위원장 신청외 서00은 같은 해 6. 11. 17시50분경 피신청인 회사 전무 신청외 신00에게 신청인의 재취업을 부탁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청인은 피신청인 회사 상무 신청외 임00에게 사직의사를 유선으로 통보한 후 피신청인이 2001. 6. 11. 같은 달 5일자로 소급하여 퇴사 처리하기 전까지 사직의 철회를 피신청인에게 통보한 사실이 없으므로 신청인과 피신청인 간의 근로계약 관계는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다.
재연운수(주)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
( 2001.12.28, 중노위 2001부해638 )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신청취지]
1. 본 건 초심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2. 본 건 재심피신청인이 재심신청인에게 행한 해고를 부당해고로 인정,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라는 판정을 구함.
[이 유]
제 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피신청인 김00(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는 위 소재지에서 상시근로자 230명을 고용하여 택시운수업을 경영하는 재연운수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나. 재심신청인 안00(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1999. 8. 14. 피신청인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01. 7. 2. 해고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자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신청인은 2001. 5. 14. 신청인의 미입금된 사납금 문제로 피신청인 회사 배차과장 신청외 이00과 말다툼을 한 사실.
나. 신청인은 2001. 5. 15.부터 같은 달 22일까지 연차를 사용한 후 유선으로 피신청인 회사 상무 신청외 임00에게 "가정사 문제로 회사를 그만 두겠다"고 말한 사실.
다. 신청인은 2001. 6. 3. 이후 피신청인 회사에 근무한 사실이 없다는 사실.
라.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하여 2001. 6. 11. 같은 달 5일자로 소급하여 퇴사 처리한 사실.
마. 피신청인 회사 노동조합 위원장 신
청외 서00은 2001. 6. 11. 17시50분경 피신청인 회사 전무 신청외 신00에게 신청인의 재취업을 부탁한 사실.
바. 신청인은 초심지노위에 2001. 7. 6.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같은 해 9. 14. 기각하는 결정서를 송달받고, 이에 불복하여 같은 달 21일 우리 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은 2001. 5. 14. 운송수입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관계로 배차과장과 불미스러운 일도 있고 해서, 전액관리제교육을 마치고 피신청인 회사 상무 신청외 임00에게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쉬겠다 하고 같은 달 15일부터 같은 달 22일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하였고, 같은 달 23일 속이 상하여 저녁에 술을 먹고 상무 핸드폰으로 전화하여 회사를 그만 두겠다고 말한 사실은 있으나 진의는 아니었고 1주일 후 회사에 갔더니 상무가 용지를 주면서 사직서를 쓰라고 하여 못 쓴다고 분명히 말하였고, 상무가 전무 신청외 신00에게 데리고 가서 전무가 재입사하여 7월부터 출근하라고 말하여 신청인은 그렇게는 못한다고 하였다. 그 후 배차도 하지 않고 피신청인 회사는 임의로 2001. 6. 11.부로 퇴사 처리하였으나 신청인에게는 징계위원회 개최 통보도 없었고 해고 통보도 현재까지 받은 바 없다.
나. 신청인은 2001. 6. 28. 오전10시경 피신청인 회사에 일하기 위하여 배차과장 신청외 이00을 만났으나 재입사하여 같은 해 7. 2.부터 일하라고 해 재입사가 무슨 재입사냐 반문하자 경기1바1063호 차량을 고정승무 할 수 없고 예비기사라고 하므로 그렇게는 할 수 없다고 하였다. 피신청인 회사 배차과장 신청외 이00이 신청인에게 퇴직금을 수령하라고 하여 사직서도 제출하지 않았는데 무슨 퇴직금이냐고 말한바 있다고 주장한다.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은 2001. 5. 15. 수차에 운송수입금 전액을 고의적으로 전액 횡령한 이유로 피신청인 회사 배차과장으로부터 견책을 받던 중 사무실 내에서 "내가 돈을 떼어 먹냐"며 고성으로 폭언을 하며 직장상사인 배차과장에게 신청인이 일방적으로 대들은 후 당장 오늘부터 승무를 하지 않겠다고 하여 당일 근무를 교체하였으며, 신청인은 피신청인 회사 상무에게 당분간 근무를 하지 못하겠다고 하였고, 같은 달 22일 피신청인 회사 상무에게 연락하여 근무를 넣어달라고 하여 같은 달 23일부터 근무를 하던 중 같은 해 6. 2. 신청인은 유선상으로 가정사정상 더 이상 근무를 할 수 없으니 같은 달 5일부터 사직처리 해 달라고 하여 같은 달 11일 오전 퇴사처리 하였다.
나. 신청인이 2001. 6. 29. 피신청인 회사에 와서 재입사를 하게 해 달라는 간곡한 부탁을 하여 피신청인은 같은 해 7. 2. 회사로 오면 재입사 처리를 하여 배차를 넣어 주겠다고 구두로 약속하였다. 신청인은 같은 해 7. 2. 피신청인 회사에 와서 피신청인에게 배차를 넣어 달라고 하여 피신청인은 당분간 보조기사로 일을 하라고 하였으나 신청인은 퇴사하기 전 고정승무를 하던 경기51바 1063호를 고정승무를 하게 해 달라고 요구하여 신청인은 이미 퇴사처리 되어 다른 사람이 경기51바 1063호를 고정승무를 하고 있다고 하자 신청인은 재입사는 없었던 일로 하고 신청인이 먼저 사직한 퇴직금을 당장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부에 고발하겠다고 하여 즉시 퇴직금을 신청인 통장으로 입금시켜 주었다고 주장한다.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 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와 본 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판단한다.
가. 부당해고에 대하여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기 위하여 사용자에게 해지를 청약하는 경우, 그에 대한 사용자의 승낙의사가 형성되어 그 승낙의 의사표시가 근로자에게 도달하기 이전에 청약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본 건의 경우, 위 "제1의 2,
가. 내지 마."의 인정사실과 같이 신청인은 2001. 5. 14. 신청인의 미입금된 사납금 문제로 피신청인 회사 배차과장 신청외 이00과 말다툼을 한 점, 신청인은 같은 달 15일부터 같은 달 22일까지 연차를 사용한 후 유선으로 피신청인 회사 상무 신청외 임00에게 "가정사 문제로 회사를 그만 두겠다"고 말한 점, 신청인은 같은 해 6. 3. 이후 피신청인 회사에 근무한 사실이 없다는 점,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하여 같은 해 6. 11. 같은 달 5일자로 소급하여 퇴사 처리한 점, 피신청인 회사 노동조합 위원장 신청외 서00은 같은 해 6. 11. 17시50분경 피신청인 회사 전무 신청외 신00에게 신청인의 재취업을 부탁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청인은 피신청인 회사 상무 신청외 임00에게 사직의사를 유선으로 통보한 후 피신청인이 2001. 6. 11. 같은 달 5일자로 소급하여 퇴사 처리하기 전까지 사직의 철회를 피신청인에게 통보한 사실이 없으므로 신청인과 피신청인 간의 근로계약 관계는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다.
나. 결 론
그렇다면, 우리 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은 정당하고 신청인의 재심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임종률, 고흥소, 김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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