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01-06-04
사건번호: 중노위2001부해71
영업사원이 판매대금을 유용하여 해고한 경우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2001.06.04, 중노위 2001부해71 )
[요지] 제품의 수입·판매회사의 경우 사용자와 영업사원간의 신뢰관계가 영 업의 성패를 좌우하고, 제품의 판매 및 수금을 담당하는 영업사원이 판매대금을 유용하였다면 그 액수의 많고 적음을 불문하고 노사간 신 뢰관계를 치명적으로 해친다고 할 것이어서 신청인 회사에서 제품의 판매 및 수금을 담당하던 피신청인이 거래처로부터 판매대금 340여만 원을 수금일로부터 12~46일이 지나 회사구좌로 입금하는 등 판매대금 을 유용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 이전에도 이와 유사한 제품재고에 대 한 문책을 당하여 피신청인의 퇴직금에서 공제할 것에 동의한 사실이 있었음을 감안할 때 이는 피신청인이 노사간 신뢰관계를 치명적으로 해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와 같은 사유로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해고 한 것은 정당한 것임.
메트프레시어파이스트 사건
(중노위 2001.06.04 판정 2001부해71)
* 재심 신청인 / 메트프레시어파이스트 주식회사 대표이사 ○○○
* 재심피신청인 / ○ ○ ○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1. 본 건 초심명령은 이를 "취소"한다.
2. 재심신청인의 재심피신청인에 대한 징계해고는 정당한 것이다.
[초 심 주 문]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01. 1. 10. 판정, 2000 부해 846)
1. 본 건 신청은 이를 피신청인의 부당해고로 "인정" 한다.
2.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중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재 심 신 청 취 지]
초심명령의 취소 및 정당한 징계해고임을 인정한다는 판정을 구함
[이 유]
제 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신청인 ○○○(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위 주소지에서 근로자 10여명을 고용하여 치과용 합금, 치과 진료용 재료 등을 판매하는 메트프레시어파이스트 주식회사 한국지사의 대표이사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1995.1.3. 신청인 회사에 입사하여 영업부장 직위로 근무하던 중 2000.9.21.자로 징계해고된 자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신청인 회사는 1994년 영업을 개시한 이래 매년 적자가 누적되는 등 경영이 악화되어 이에 대한 문책으로 전임 대표이사가 사임하고, 1999.8월 신청인이 대표이사로 부임하여 회사의 전반적인 상황을 파악하던 중 개인통장으로 판매대금을 수금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같은 해 10월경부터 판매대금의 개인통장 수금을 금지하고 회사구좌로 입금하도록 지시하였으며, 이후 수시로 영업회의 등을 통해 이를 강조한 사실.
나. 피신청인은 동원치재로부터 판매대금 800,000원을 2000.6.2. 수금하여 46일이 지난 후 회사구좌에 입금하고, 정민기공소 판매대금 480,000원을 25일, 세종치재 판매대금 161,500원을 20일, 하이덴탈 판매대금 504,900원과 박성호치과 판매대금 920,000원을 18일, 김동선치과 판매대금 452,000원을 12일, 정확한 날짜를 기억하지 못한다는 80,750원 등 7개 거래처로부터 판매대금 340여만원을 수금하여 수금일로부터 12~46일이 지난 후 신청인 회사의 구좌로 입금한 사실.
다. 피신청인은 1999.3.2. 종전 대표이사 크리스 그라프로부터 제품 재고에 대한 문책을 당하여 변상을 위해 8,003,114원을 피신청인의 퇴직금에서 공제할 것에 동의한 사실.
라. 신청인은 피신청인에 대하여 미수금 회수시 개인통장 사용을 불허한다는 회사의 방침에도 불구하고 매출대금을 수금하여 장기간 무단으로 유용하는 등의 사유로 2000.8.18. 해고통지를 하고 같은 해 9.21.자로 해고한 사실.
마. 피신청인이 초심지노위에 구제신청을 제기하고, 초심지노위가 이에 대하여 "인정"결정을 하자, 2001.1.30. 동 명령서를 수령한 신청인이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2.6. 우리 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 회사는 1994.10월 영업을 개시한 이래 매년 적자가 누적되는 등 경영이 악화되어 이전 대표이사를 사임시키고 1999.8월 신청인이 대표이사로 부임하였고, 신청인이 대표이사로 부임하여 전반적인 회사의 상황을 파악하던 중 판매대금을 개인통장으로 수금하고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고 이를 시정하지 않고서는 경영을 정상화하기가 어렵다고 판단, 1999.10월경부터 개인통장 수금을 금지하고 회사구좌로 입금하도록 지시하였으며 이후에도 수시로 영업회의 등을 통해 이를 강조하여 왔음.
나. 아울러, 외상매출금이 제대로 입금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장부상 미수금이 있는 거래처에 미수금 잔액 일치여부를 조회하였는데 피신청인 거래처에서만 피신청인에게 미수금을 모두 지급하였다며 항의가 제기되어 이를 문제삼자 피신청인은 적발될 때마다 유용한 판매대금을 입금하였으며, 이에 피신청인에게 회사구좌로 입금하지 않은 이유를 추궁하자 회사명의의 국민은행 구좌가 없기 때문이라고 하여 2000.6.28. 국민은행 통장을 개설하기도 하였음.
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외상매출금은 반드시 회사의 구좌로 입금하라고 지시한 1999.10월 이후에도 동원치재 판매대금 800,000원을 2000.6.2. 수금하여 46일동안 유용하다가 같은 해 7.18. 회사에 입금하는 등 피신청인이 직접 수금한 외상매출금중 총 3,390,150원을 아무런 이유도 없이 유용하다가 신청인에게 적발되고 나서야 회사에 입금하였음.
라. 부강치재 외상매출금 427,305원(99.11.29.매출)이 미수금으로 있어 2000.8.11. 회사의 직원 윤지선이 부강치재를 방문하여 독촉하자 부강치재 대표 배준석은 모두 지급하였다며 자필로 확인을 하여 주었는데 이는 피신청인이 횡령한 것임.
마. 알파오메가치과에 대한 외상판매대금 22,580,000원이 모두 정산되었다고 하여 확인한 결과 1,138,700원을 입금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확인한 바, 알파오메가치과 원장은 피신청인의 구좌로 583,700원을 입금하였다고 하여 추궁하자 피신청인은 2000.9.14. 내용증명으로 "1년이 지나 계산에 착오가 있다하여 의견충돌이 발생한다면 적은 것을 챙기려다 큰 것을 잃을 우려가 크므로 예비비로 처리하든가 탕감해 달라"고 하는 등 신청인이 추궁할 때마다 허위진술로서 횡령사실을 모면하려 하였으나, 해고 후인 같은 해 12.11. 피신청인이 회사구좌에 319,700원을 입금하여 직원이 전화로 물어보자 '알파오메가치과 외상매출금'이라고 한 바, 횡령하지 않았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은 사실이 아님.
바. 대광디엠에스의 외상매출금 5,685,600원(99.12.12.매출)을 전액 수금하고서도 2000.1.6. 및 같은 해 3.2, 같은 해 6.2.까지 3,451,750원만 회사에 입금하고 나머지 2,233,850원은 신청인이 대광디엠에스에 미수잔액 여부를 확인하고, 같은 해 8.7. "현재 모두 결제하고 외상채무가 없다"는 대광디엠에스 확인서를 근거로 추궁하자 판매일로부터 무려 8개월이 지난 같은 해 8.18. 1,895,200원어치를 반품조치하고 같은 해 8.29 잔액 338,600원을 입금하는 등 2,233,850원을 무려 8개월이나 고의로 편취 내지 유용하였음.
사. 신청인 회사는 중간도매상 또는 최종 소비자에게 제품을 판매함에 있어 중간도매상에게는 최종 소비자 가격보다 약 8% 할인가격으로 판매를 하는 바 피신청인은 실제는 최종소비자에게 판매를 하고서도 중간도매상인 상아양행에 판매를 한 것처럼 계산서를 발행하여 판매가격의 8%에 해당하는 금액을 편취하였고, 2000.8.8. 피신청인이 이러한 부당거래가 있음을 알고 입금하라고 추궁하자 신청인은 입금해야 한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해고통지서를 안써준다고 입금을 거부하였음.
아. 피신청인은 2000.4.14. 부터 4.17.까지 미국을 간다며 휴일를 제외한 2일에 대한 연차휴가원을 제출하였다가 전화로 같은 해 4.18.부터 4.24.까지 5일간(이틀은 휴일)도 휴가를 사용하겠다고 하여 휴가종료후 휴가원을 제출하라고 하자 이를 거부하였으며 또한 같은 해 7.24.부터 7.26.까지 3일 및 같은 해 8.4.에도 전화로 연차휴가를 요청하여 사용한 후 휴가원 제출을 지시하자 아무런 이유도 없이 거부하는 등 수시 직무상 명령을 위반하고 기업질서 근간을 문란시키는 행위를 하였음.
자.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이상과 같은 횡령사실이 적발되기 전에도 1999.3.2. 종전 대표이사 크리스 그라프로부터 제품재고에 대한 문책을 당하여 변상을 위해 8,003,114원을 퇴직금에서 공제해 달라고 한 사실이 있었음에도 또 다시 이와 같은 부정행위를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대표이사인 신청인을 무고로 고소하는 등 여하한 반성의 태도도 없음에 따라 2000.9.21.자로 피신청인을 해고한 것임.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 회사에서 피신청인이 하던 업무는 300여 치과용 품목을 판매하는 것으로 치과병원 또는 기공소를 방문하거나 안내문을 발송하여 주문받은 물품을 판매하고 수금하는 방법으로 영업활동을 하고, 거래가 성사되면 대부분 고정거래를 하므로 주로 외상거래를 하고, 나중에 회사통장으로 입금시키거나 또는 직접 수금한 경우에는 회사에 복귀하여 입금하는 방법으로 영업을 해왔음.
나. 신청인이 1999.8.1. 대표이사로 부임하여 수금방법에 대하여 특별한 언급이 없다가 2000.6월경 영업회의 석상에서 그동안의 개인통장을 통한 수금을 지양하고 회사통장만 이용하라는 지시와 지방출장을 2달에 1회씩으로 축소하라는 등 영업사원을 의심하기 시작하더니 2000.8.14. 피신청인을 물품대금 횡령 내지 유용을 이유로 고양경찰서에 고소하였고, 조사결과 무혐의 처리되었음에도 같은 해 9.21. 피신청인을 공금유용, 무단결근, 지시위반 등을 이유로 해고하였음.
다. 신청인은 1999.10월경에 수금방법 변경을 지시하였다고 주장하나, 2000.6월경부터 영업사원을 의심하기 시작하여 영업회의에서 수금방법 변경을 지시하였으며, 거래처에 수금방법 변경에 대한 안내문 발송도 지시하여 같은 해 7.20. 이후부터는 회사명의의 통장으로 결재금액을 송금해 달라는 안내문도 각 거래처에 발송하였음.
라. 동원치재 등 7개 거래처로부터 판매대금 3,399,150원을 수금하여 유용하였다고 하나, 이전까지는 월 1회 지방에 출장하여 외상대금을 수금하였으나 2000.6월에는 신청인 지시로 지방출장을 하지 않았고, 거래처에서 피신청인 통장으로 입금한 사실을 확인하는 즉시 회사구좌로 입금하였으며, 다만 언제 입금되었는지 알 수가 없었으므로 수시로 통장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거래처가 입금한 날짜보다 피신청인이 확인한 날짜가 늦은 관계로 회사에 늦게 입금한 것임.
마. 피신청인이 부강치재 및 알파오메가치과, 대광디엠에스에서 미수금을 수금하여 횡령하였고, 상아양행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조작하여 차액을 횡령하였다고 하나, 부강치재나 알파오메가치과는 피신청인이 해고될 때까지 미수금이 남아있던 업소로 신청인이 미수금을 수금한 사실이 없고, 대광디엠에스는 1999.12월 치과용 자재인 세라믹골드 300g을 구입하고 대금일부를 입금하지 않던 중 2000.8.18. 물품일부를 반품하고 나머지 미수금을 같은 해 8.21.에야 송금하였던 것이고 이전까지 세라믹골드 300g과 그 외 미수금이 남아있었고, 상아양행은 김석환사장의 확인서에서 보듯 부당하게 판매를 하거나 차액을 횡령한 사실이 없음.
바. 피신청인이 휴가원을 제출하지 않고 기업질서를 문란케 하였다고 하나, 피신청인이 2000.4.14.부터 4.17.까지 로스엔젤레스에서 개최되는 세미나에 참석하고 4.18.부터 4.24.까지 시카고에 있는 딸을 만나기 위해 국제전화로 연차휴가 사용을 신청하여 신청인의 승인하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였으며, 또한, 2000.7.21. 적십자병원에서 진료를 받아보니 "협심증의증, 당뇨, 고지혈증"이라는 상병으로 입원치료를 하라고 하여 즉시 신청인에게 진단서를 첨부하여 병가처리할 것을 신청하였으며,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병가신청에 대하여 이의없이 휴가처리하였음에도 뒤늦게 징계과정에서 무단결근이라고 주장하며 신청인의 2000.9월분 급여에서 치료기간중의 급여를 공제하였던 것임.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 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와 본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판단한다.
신청인 회사와 같이 제품을 수입·판매하고 그 판매수입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회사의 경우 사소한 금액이라도 소홀히 할 수 없고, 특히 제품을 판매하고 수금하는 일을 영업사원에게 일임하였다면 사용자와 이들 영업사원간에 신뢰관계가 없이는 사업을 영위하기가 어렵다
고 할 것이어서 이들 영업사원이 판매대금을 유용할 경우 그 액수의 많고 적음을 불문하고 노사간 신뢰관계을 치명적으로 해치고, 회사 경영에도 심각한 손상을 주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은 회사에서 판매 및 수금업무를 담당해 오면서 위 "제1의2. 나."의 인정사실과 같이 2000. 6.2. 동원치재로부터 판매대금 800,000원을 수금하여 46일이 지난 같은 해 7.18. 회사에 입금하는 등 7개 거래처로부터 판매대금 340여만원을 개인통장으로 수금하여 수금일로부터 12~46일이 지나 회사구좌로 입금하는 등 판매대금을 유용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이는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영업사원인 피신청인이 노사간의 신뢰관계를 치명적으로 해친 것으로 볼 수 있다.
더욱이, 피신청인은 1999.3월 종전 대표이사 크리스 그라프로부터 제품재고에 대한 문책을 당하여 퇴직금에서 공제할 것에 동의한 전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회사의 지시를 무시하고 판매대금을 유용하는 행위가 발각되었다고 한다면 신청인으로서는 피신청인과의 근로관계를 더 이상 존속하기가 어려웠을 것으로 보여지고, 이와 같은 사유로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해고한 것은 정당한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 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달리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은 심리미진으로 인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어 이를 취소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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