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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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사용시기를 특정하여 휴가를 사용하였으나 사용자의 승인이 없었다 하여 당연 결근 처리할 수는 없다근기68207-15692000-01-01
- 행정해석연차수당이 평균임금에 산정되는 범위는 새로이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신하여 지급하는 금액이다근기01254-96311987-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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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격일제 사업장에서 관공서 공휴일[소정근로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만근일 수 산정시 포함 여부임금근로시간과-6002021-03-16
- 행정해석정년퇴직후 1년 계약직으로 재고용하였으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다시 근로계약을 갱신하였다면 계속근로로 보아야 한다.근기68207-29952000-09-29
- 행정해석자기의 근무처를 떠나 본사에서 쟁의행위를 하더라도 노동쟁의조정법 제12조 제3항 위반이 아니다노사32281-107921989-07-21
- 행정해석2년 이상 계속근로한 자에 대해서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연차휴가가 지급된다근기01254-61191986-04-11
- 행정해석1년미만 단기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계약 마지막 달의 경우 1월을 개근하였더라도 연차휴가근로수당 지급의무가 없다근로기준과-43732005-08-22
- 행정해석표준근로계약서 제11조 제4항에서의 계약기간은 실제 현지 근속 총기간을 의미하므로 1년 이상 근무했으면 연차휴가가 발생한다해지125-137981983-05-31
- 행정해석유급휴가기간 동안 법정 휴일(주휴일 및 근로자의 날)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훈련을 실시하지 않은 일자는 지원대상이 되지 않는다재직자능력개발팀-3142007-09-18
- 행정해석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으로 정해진 법정 약정휴일은 출근의무가 없으며 이날 출근하지 않았다 하여 연차휴가 산정시 결근으로 할 수 없다근기68207-20571993-09-23
- 행정해석연말 크리스마스 보너스의 퇴직금 산정시 포함 여부 및 퇴직금 산정근로복지과-3390201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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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근로자가 DC형 연금계좌 개설을 거부하는 경우 퇴직연금 부담금 납입방법퇴직연금복지과-16242017-04-05
- 행정해석연소근로자에 대하여 7시간 초과근로시 연장근로수당을 가산지급받을 수 있다근기01254-155091970-01-01
- 행정해석주휴, 연·월차휴가 부여를 위한 소정근로일수 개근여부 판단시 승무정지기간은 제외되어야 한다근기68207-9781997-07-25
- 행정해석지각, 조퇴 3회를 결근 1일로 취급하여 연월차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취업규칙은 근로기준법에 위배된다법무811-114181979-0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