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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가. 대기발령의 구제이익 및 정당성 여부대기발령 이후 파면 처분으로 인해 대기발령의 효력이 상실되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발생한 경제적 불이익이 회복되지 아니하고, 승진이나 승급, 근무평정에서 감점이 되는 등의 불…인정 (구제)인천2021부해812021-05-04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갱신기대권이 있는지① 근로자의 업무가 상시 지속적 업무인 점, ② 기간제근로자 23명 중 22명의 갱신이 이루어진 점, ③ 사용자가 체결한 용역계약서에 용역기간 중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기각전남2020부해3532020-09-0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
- 노동위2. 사용자가 연가를 불허하여 노동조합의 자주성·민주성 확보를 위한 활동을 방해한 것은 노동조합의 운영을 지배·개입한 부 당노동행위라고 판정한 사례중노위2000부노1532001-04-11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사용자가 연가 일부를 불허하여 노동조합의 자주성·민주성 확보를 위한 활동을 방해한 것은 노동조합의 운영을 지배·개입한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한 사례일부인정중노위2001부노1532001-05-11부당노동행위
- 노동위노조쟁의부장으로서 조합활동을 활발히 하였다 하더라도 정당한 사유없이 무단결근을 6일이나 하였다면, 이를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중노위90부노1781990-11-01무단결근/태만
- 노동위전직 노조위원장이 근무평정 등 직원승진규정에 의거 승진에서 누락된 것은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중노위2000부노852000-08-30차별시정
- 노동위근로자가 “그만두겠다.”라고 말한 사실이 있으나 이는 사용자의 강박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사직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한다중노위중앙2020부해17802021-02-1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직무상의 지시에 거부하고 업무태만을 반복하여 징계하였으나 징계처분을 받고도 개선의 정이 보이지 않아 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기각중노위97부해2671998-01-14무단결근/태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