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14-04-09 | 2013구단5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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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상 재해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 기각 # 공무상 재해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공무원 원고의 주요우울장애가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공무상 요양 불승인 처분을 한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0. 12. 1. 서울시 9급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함.
- 2006. 2.경부터 종로구청 B계 C으로서 법원업무, 호적전산화 업무, 호적서고 관리업무 등을 담당하며 과도한 업무량과 동료 직원들과의 갈등으로 스트레스가 누적됨.
-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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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서울행정법원 판결 [사건] 2013구단5459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고] A [피고] 공무원연금공단 [변론종결] 2014. 3. 19. [판결선고] 2014. 4. 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7. 23. 원고에게 한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0. 12. 1. 서울시 9급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구청, 동사무소 등에서 근무하던 중 2012. 7. 6. '주요우울장애'(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함)를 원인으로 공무상요양승인을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2. 7. 23. '이 사건 상병은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공무상요양을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함).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아래와 같이 근무 중 과로 및 스트레스를 받아 자살기도까지 하는 등 이 사건 상병이 악화되었고, 2006. 5.경 우울증을 진단받기 전까지는 어떠한 정신과적 진단이나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공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1) 원고는 2006. 2.경부터 종로구청 B계 C으로서 매달 접수된 내용을 법원에 보고하는 법원업무, 호적전산화에 따른 이미지 전산화 업무, 호적서고 관리업무 등을 담당하며, 수십 년간 돌아다니는 낱장 호적과 약 10,000권에 이르는 호적, 제적의 낡은 조견표를 재정리하고, 그 동안 쌓인 서고 위의 먼지(3~4cm)를 공익요원들과 청소, 정리하는 과정에서 공익요원들의 불만 및 원고의 꼼꼼한 성격에 대한 동료 직원들의 불만으로 스트레스가 누적되었다. 2) 그러던 중에 학교 1년 후배인 직원이 민원인들 앞에서 원고를 모욕하였으나, 이에 맞대응을 하는 것도 민원인에 대한 태도가 아니어서 참을 수밖에 없었고, 그로 인한 수치심과 모멸감으로 2006. 5.경 우울증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3) 원고는 2008. 9. 1. 이 사건 상병인 '주요우울증'으로 확진되기 전 6개월 동안 매달 41시간 내지 57시간의 초과근무를 하였다. 4) 원고는 2007. 2. 15. 서울 종로구 D동사무소에 발령받은 후 2007. 7. 16.부터 청소행정 등 업무를 담당하면서 단독주택이 밀집한 골목길에 7, 8년간 무단 투기되던 생활쓰레기를 해결하기 위해 심야와 새벽, 휴일까지 출근하여 잠복하여 무단투기자를 적발하고, 버려진 쓰레기를 일일이 뒤져 투기자를 색출하는 등으로 지역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과로가 누적되었다. 5) 이러한 원고의 적극적 업무수행이 알려지자 D동사무소 직원들은 원고에게 집단적 따돌림(이른바 '직장 내 왕따')을 하였다. 예컨대, 발령받고 2, 3개월이 지나도록 직 원안내도에 원고의 사진, 인적사항을 첨부하지 않고, 홍체염으로 병가를 신청하였는데도 병가가 아닌 연가로 처리하고, 인사계에서 복무점검을 요청하여 원고의 진단서를 가짜라고 하고,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때 업무용 차량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보안 근무 중 술 마시고 들어온 직원들이 원고에게 보안근무자는 모든 직원이 나갈 때까지 있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등 따돌림을 당하였다. 6) 원고가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여 주민들의 인정을 받자 동료들의 시기가 심해졌 고, 심지어 동장이 원고에게 '일은 안 하면서 인터넷 민원이나 올린다'며 모욕하고, 간부회의에서 원고를 퇴출대상자로 결의하였으며, 근무평가에 불만을 품은 여직원이 원고에 대한 의도적 독설과 근거 없는 나쁜 내용을 공무원게시판에 게시하는 등으로 우울증이 더욱 심화되어 자살시도에 이르게 되었다. 나. 판단 1) 의학적 소견 등 원고의 이 사건 상병 진료내역 2006. 5. 11. ~ 2006. 6. 12. E 신경정신과의원 통원 2006. 6. 12. ~ 2008. 8. 27. 서울특별시 F병원 통원 2008. 9. 1. ~ 2008. 10. 6. 강북삼성병원 입원 2009. 3. 18. ~ 2009.3.21. 강북삼성병원 입원 2012. 1. 16. ~ 현재: 외래 통원치료 원고 주치의 소견 * 2012. 1. 16. 강북삼성병원: 입원 시 면담에서 직장 내 스트레스가 많았던 환자로 현재 상태로 보아 부정 장기간(최소 1년 이상) 외래 통원치료가 필요함. * 2012. 8. 1. 서울특별시 F병원 : 2006. 6. 12. ~ 2008. 8. 27.까지 외래 내원하였고, 당시 불안, 우울, 불면, 직장생활에서 동료와의 갈등으로 인한 스트레스 등을 호소하여 정신과적 치료 받았으며, 우울감 등이 지속되는 모습 있었음. 피고 자문의사 : 원고의 '주요우울장애'는 조증, 경조증, 혹은 혼재성 삽화 없이 주요우울삽화만 이 일회 혹은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질환으로 그 원인은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으나, 유전적 요인, 신경생화학적 요인, 내분비 이상, 수면 및 생체리듬 장애, 신경면역학, 신경해부학적 이상, 심리사회적 요인 등이 알려져 있다.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와 이 사건 상병의 의학적 특성에 비추어 직무수행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자신의 체질적 요인 및 개인적 성향 등 공무 외적인 원인으로 인한 것이다. ○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 촉탁결과 * 고려대학교 안산병원장 -진료기록에 의하면 원고의 1999. 6.경 상태는 '신체화장애(somatofcrm disorder)'로 진단할 수 있고, 이는 우울증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당시 우울증상이 동반했을 가능성이 있다. 주요우울증의 진단기준에 자살시도가 포함되어 있다. -우울증은 우울증의 소인이 있는 사람에서 심리적 스트레스가 가해지면 우울증이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원고는 대인관계의 어려움, 낮은 자존심, 충동성, 미약한 대처기술 등의 취약성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원고는 인간관계의 어려움, 업무에 대한 스트레스가 심해지면 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무기력감, 신체증상, 자살사고, 동료와 다툼이 나타났으며, 이러한 현상들은 세월이 지남에 따라 점차 심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속하게 악화된 것으로 판단된다. *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장 -원고는 2008. 9. 1. 강북삼성병원 입원 당시 기록에 비추어 우울한 기분, 흥미나 쾌감의 저하, 불면, 에너지 상실, 자살 기도 및 반복되는 죽음에 대한 생각 등에 해당하는 증상을 2주 이상 지속되는 경과를 보이고 있으므로 주요우울장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주요 우울장애는 일반적으로 유전, 생물학적 요인, 정신사회적 요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병이 유발된다고 생각됨. 또한 신체질환이나 약물에 의해서도 유발될 수 있음. -원고가 장기간 심한 과로와 집단 따돌림 등으로 인한 장기간 스트레스를 받은 경우 '주요 우울증'이 발현 내지 악화될 수 있는지 : 장기간 심한 과로와 집단 따돌림 등으로 인한 장기간 스트레스로 원고의 주요 우울증이 발현 내지 악화될 수 있음. -과거 자살시도의 전력과 지나치게 꼼꼼한 성격 등의 소인(이러한 내용은 심리검사나 병원진료기록 등 자료로 뒷받침되어야 더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음)이 있었다면 이런 기왕증적인 소인도 주요우울증의 악화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봐야 하겠음. 또한 업무상 스트레스(특히 첨부 진료기록상 기재된 대로 공무원용 인터넷 게시판에 비난 글이 올라간 것이 사실이라면) 이 또한 원고의 주요우울증 악화에 크게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있음. 위의 두 방향의 요인이 다 작용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현재의 자료로만 판단한다면 원고의 기왕증은 약 33% 정도 작용한 것으로 판단됨(인터넷 게시판 등에 글이 올라간 경우 스트레스는 소집단 내에서 국한되어 겪는 스트레스보다 통상 훨씬 큰 스트레스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함). 2) 인과관계 여부에 대한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정해진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또한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나,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에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원고의 경우를 살피건대, 갑 1 내지 17호증, 을 4, 6호증의 각 기재, 종로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 본인의 건강상태와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다소 과한 업무량이 주어지고, 그럼에도 원고가 성실한 자세로 업무를 수행하려 노력한 점, 또한 원고가 다른 직원들과 갈등이 잦았고, 심한 경우 동료 여직원과 상호 폭행하여 상해죄로 약식명령이 청구되기도 한 사실, 원고가 현재 주요우울장애 로 치료를 받고 있는 사실은 모두 인정되나, 나아가 앞서 살핀 원고의 구체적 업무내용이나 업무량의 정도(예컨대, 6개월 동안 매달 41시간 내지 57시간의 초과근무는 한달근무일 20일 기준으로 하루에 2시간 30분 내지 약 3시간 정도에 해당한다), 원고의 연가나 병가 사용 현황 및 동료들과의 갈등 경위나 약식명령의 구체적 내용(쌍방 상해죄로 원고는 벌금 1,000,000원, 상대방은 벌금 300,000원이 각각 청구됨)에 비추어 원고에게 공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 또는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속하게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앞서 본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는 원고의 대인관계의 어려움, 동료와의 갈등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모두 공무수행에서 기인하였다고 전제한 것으로 보이므로, 그대로 채택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공무수행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본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결국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