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 2015-03-25 | 2014구합5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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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건 규칙 제9조 제1항은 공적이 있는 경우 징계 감경을 규정하나, 제3항 제5호는 음주운전의 경우 징계 감경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음주운전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함.
- 원고는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무단결근하여 경찰 공무원에 대한 국민 신뢰와 품위를 현저히 훼손하였으며, 언론 보도로 경찰 조직의 명예와 위신을 실추시키고 사기를 저하시킴.
-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할 때, 이 사건 처분이 원고에게 가혹하거나 침해되는 사익이 달성되는 공익보다 크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두12514 판결
-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 국가공무원법 제57조(복종의 의무)
- 국가공무원법 제58조(직장이탈금지)
-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무)
-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 "징계의결요구권자 또는 징계위원회는 행위자에 대한 의무위반행위의 유형·정도, 과실의 경중, 평소의 행실, 근무성적, 공적, 뉘우치는 정도 또는 그 밖의 정상을 참작하여 세부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징계의결 요구 또는 징계의결하여야 한다."
-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3]: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의 처리기준으로 해임·강등"
-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14구합5310 경찰공무원 음주운전 및 무단결근 파면 처분 ← 검색으로 제주지방법원 2015. 3. 25. 선고 2014구합5310 판결 파면처분취소 제주지방법원 | 2015-03-25 | 2014구합5310 dismissed 법원 판례 무단결근 취소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경찰공무원 음주운전 및 무단결근 파면 처분 취소 소송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파면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7. 2. 28. 순경 임용 후 2009. 9. 1. 경사로 승진, 2013. 10. 23.부터 B경찰서 경무과 근무함. - 피고는 2014. 5. 9. 원고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58조(직장이탈금지), 제63조(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파면 처분함. - 원고는 2014. 5. 29. 안전행정부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4. 7. 16. 기각됨. - 원고는 혈중알코올농도 0.181% 상태에서 운전 중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범죄사실로 2014. 9. 2.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9. 25. 납부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파면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공무원 징계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지며,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봄. -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행정목적, 징계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한지 판단함. -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이하 '이 사건 규칙') 제4조 제1항은 징계의결 시 의무위반행위의 유형·정도, 과실의 경중, 평소 행실, 근무성적, 공적, 뉘우치는 정도 등을 참작하도록 규정함. - 이 사건 규칙 [별표 3]은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해임·강등을 처리기준으로 명시함. - 이 사건 규칙 제8조는 징계사유가 경합하는 경우, 서로 관련 없는 2개 이상 의무위반 행위가 경합하거나 하나의 행위가 여러 종류 의무위반에 해당할 때 책임이 중한 의무위반행위보다 한 단계 위의 징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함. - 원고는 음주운전 교통사고(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63조 위반)와 무단결근(국가공무원법 제57조, 제58조 위반)이 경합하거나 하나의 행위가 여러 의무위반에 해당하여 이 사건 규칙 제8조에 따라 해임보다 한 단계 위인 파면 징계가 가능함. - 원고가 사고 다음 날 부상으로 출근할 수 없었다는 주장은, 부상 경위와 정도에 비추어 받아들이기 어려움. - 원고가 중요사건 범인을 검거한 공로가 있다는 주장은, 해당 범인이 '사회이목을 집중시킨 중요사건의 범인'에 해당하는지 의문이며, 설령 해당하더라도 징계 감경은 재량사항이므로 감경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볼 수 없음.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판결정보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 "징계의결요구권자 또는 징계위원회는 행위자에 대한 의무위반행위의 유형·정도, 과실의 경중, 평소의 행실, 근무성적, 공적, 뉘우치는 정도 또는 그 밖의 정상을 참작하여 세부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징계의결 요구 또는 징계의결하여야 한다."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3]: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의 처리기준으로 해임·강등"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8조 제1항: "서로 관련이 없는 2개 이상의 의무위반 행위가 경합될 때에는 그 중 책임이 중한 의무위반행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한 단계 위의 징계의결 요구 또는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8조 제2항: "하나의 행위가 동시에 여러 종류의 의무위반행위에 해당될 때에도 제1항과 같다."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2항 제6호: "간첩 또는 사회이목을 집중시킨 중요사건의 범인을 검거한 공로가 있을 때에는 징계책임을 감경하여 징계의결 요구 또는 징계의결하거나 징계책임을 묻지 아니할 수 있다."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9조 제1항: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가 일정한 공적이 있는 경우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9조 제3항 제5호: "의무위반행위의 내용이 음주운전일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 "징계의결요구권자 또는 징계위원회는 행위자에 대한 의무위반행위의 유형·정도, 과실의 경중, 평소의 행실, 근무성적, 공적, 뉘우치는 정도 또는 그 밖의 정상을 참작하여 세부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징계의결 요구 또는 징계의결하여야 한다."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3]: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의 처리기준으로 해임·강등" 원문 2014구합5310 | 제주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경찰공무원 음주운전 및 무단결근 파면 처분 취소 소송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파면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1997. 2. 28. 순경 임용 후 2009. 9. 1. 경사로 승진, 2013. 10. 23.부터 B경찰서 경무과 근무 함. 피고는 2014. 5. 9. 원고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58조(직장이탈금지), 제63조(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파면 처분 함. 원고는 2014. 5. 29. 안전행정부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4. 7. 16. 기각 됨. 원고는 혈중알코올농도 0.181% 상태에서 운전 중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범죄사실로 2014. 9. 2.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9. 25. 납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파면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공무원 징계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지며,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봄.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행정목적, 징계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한지 판단 함.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이하 '이 사건 규칙') 제4조 제1항은 징계의결 시 의무위반행위의 유형·정도, 과실의 경중, 평소 행실, 근무성적, 공적, 뉘우치는 정도 등을 참작하도록 규정 함. 이 사건 규칙 [별표 3]은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해임·강등을 처리기준으로 명시 함. 이 사건 규칙 제8조는 징계사유가 경합하는 경우, 서로 관련 없는 2개 이상 의무위반 행위가 경합하거나 하나의 행위가 여러 종류 의무위반에 해당할 때 책임이 중한 의무위반행위보다 한 단계 위의 징계를 할 수 있다고 규정 함. 원고는 음주운전 교통사고(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63조 위반)와 무단결근(국가공무원법 제57조, 제58조 위반)이 경합하거나 하나의 행위가 여러 의무위반에 해당하여 이 사건 규칙 제8조에 따라 해임보다 한 단계 위인 파면 징계가 가능 함. 원고가 사고 다음 날 부상으로 출근할 수 없었다는 주장은, 부상 경위와 정도에 비추어 받아들이기 어려 움. 원고가 중요사건 범인을 검거한 공로가 있다는 주장은, 해당 범인이 '사회이목을 집중시킨 중요사건의 범인'에 해당하는지 의문이며, 설령 해당하더라도 징계 감경은 재량사항이므로 감경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볼 수 없 판정 요지 경찰공무원 음주운전 및 무단결근 파면 처분 취소 소송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파면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1997. 2. 28. 순경 임용 후 2009. 9. 1. 경사로 승진, 2013. 10. 23.부터 B경찰서 경무과 근무 함. 피고는 2014. 5. 9. 원고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58조(직장이탈금지), 제63조(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파면 처분 함. 원고는 2014. 5. 29. 안전행정부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4. 7. 16. 기각 됨. 원고는 혈중알코올농도 0.181% 상태에서 운전 중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범죄사실로 2014. 9. 2.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9. 25. 납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파면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공무원 징계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지며,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봄.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행정목적, 징계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한지 판단 함.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이하 '이 사건 규칙') 제4조 제1항은 징계의결 시 의무위반행위의 유형·정도, 과실의 경중, 평소 행실, 근무성적, 공적, 뉘우치는 정도 등을 참작하도록 규정 함. 이 사건 규칙 [별표 3]은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해임·강등을 처리기준으로 명시 함. 이 사건 규칙 제8조는 징계사유가 경합하는 경우, 서로 관련 없는 2개 이상 의무위반 행위가 경합하거나 하나의 행위가 여러 종류 의무위반에 해당할 때 책임이 중한 의무위반행위보다 한 단계 위의 징계를 할 수 있다고 규정 함. 원고는 음주운전 교통사고(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63조 위반)와 무단결근(국가공무원법 제57조, 제58조 위반)이 경합하거나 하나의 행위가 여러 의무위반에 해당하여 이 사건 규칙 제8조에 따라 해임보다 한 단계 위인 파면 징계가 가능 함. 원고가 사고 다음 날 부상으로 출근할 수 없었다는 주장은, 부상 경위와 정도에 비추어 받아들이기 어려 움. 원고가 중요사건 범인을 검거한 공로가 있다는 주장은, 해당 범인이 '사회이목을 집중시킨 중요사건의 범인'에 해당하는지 의문이며, 설령 해당하더라도 징계 감경은 재량사항이므로 감경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볼 수 없 음. 이 사건 규칙 제9조 제1항은 공적이 있는 경우 징계 감경을 규정하나, 제3항 제5호는 음주운전의 경우 징계 감경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음주운전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적용 함. 원고는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무단결근하여 경찰 공무원에 대한 국민 신뢰와 품위를 현저히 훼손하였으며, 언론 보도로 경찰 조직의 명예와 위신을 실추시키고 사기를 저하시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제주지방법원 사건번호 2014구합5310 판정일 2015.03.25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이 사건 규칙 제9조 제1항은 공적이 있는 경우 징계 감경을 규정하나, 제3항 제5호는 음주운전의 경우 징계 감경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음주운전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적용 함. 원고는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무단결근하여 경찰 공무원에 대한 국민 신뢰와 품위를 현저히 훼손하였으며, 언론 보도로 경찰 조직의 명예와 위신을 실추시키고 사기를 저하시 킴.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할 때, 이 사건 처분이 원고에게 가혹하거나 침해되는 사익이 달성되는 공익보다 크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두12514 판결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국가공무원법 제57조(복종의 의무) 국가공무원법 제58조(직장이탈금지)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무) 참고사실 원고는 경찰공무원으로 성실히 근무하며 많은 표창을 받 음. 원고는 사고 당일 친구들의 요청으로 저녁식사 후 대리운전 또는 택시를 이용하려 했으나 연락이 되지 않아 부득이 운전 함. 원고는 사고 다음 날 목, 어깨, 등 통증으로 출근이 어려워 소속 상관에게 유선으로 병가를 요청했다고 주장 함. 원고는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하고 벌금도 모두 납부 함. 검토 본 판결은 공무원의 징계 재량권에 대한 법원의 신중한 태도를 보여 줌. 특히 음주운전과 같은 공무원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엄격한 징계 기준을 적용하고 있음을 명확히 함. 징계 사유가 경합하는 경우, 가장 중한 사유보다 한 단계 높은 징계를 할 수 있다는 규칙을 적용하여 파면 처분의 정당성을 인정한 점은 주목할 만 함. 공무원의 공적이나 개인적 사정(부상, 합의 등)이 징계 감경 사유로 참작될 수 있으나, 음주운전과 같이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큰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감경이 제한될 수 있음을 확인 함. 공무원으로서의 품위유지 의무와 성실 의무가 강조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개인의 사익보다 공익(국민 신뢰, 조직 명예) 보호가 우선시됨을 시사함. 킴.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할 때, 이 사건 처분이 원고에게 가혹하거나 침해되는 사익이 달성되는 공익보다 크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두12514 판결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국가공무원법 제57조(복종의 의무) 국가공무원법 제58조(직장이탈금지)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무)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 - 이 사건 규칙 제9조 제1항은 공적이 있는 경우 징계 감경을 규정하나, 제3항 제5호는 음주운전의 경우 징계 감경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음주운전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함. - 원고는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무단결근하여 경찰 공무원에 대한 국민 신뢰와 품위를 현저히 훼손하였으며, 언론 보도로 경찰 조직의 명예와 위신을 실추시키고 사기를 저하시킴. -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할 때, 이 사건 처분이 원고에게 가혹하거나 침해되는 사익이 달성되는 공익보다 크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두12514 판결 -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 국가공무원법 제57조(복종의 의무) - 국가공무원법 제58조(직장이탈금지) -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무) -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 "징계의결요구권자 또는 징계위원회는 행위자에 대한 의무위반행위의 유형·정도, 과실의 경중, 평소의 행실, 근무성적, 공적, 뉘우치는 정도 또는 그 밖의 정상을 참작하여 세부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징계의결 요구 또는 징계의결하여야 한다." -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3]: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의 처리기준으로 해임·강등" - 경찰공무원 징계양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