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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사용자가 근로자에게 2023. 3. 10., 2023. 3. 23. 2차례에 걸쳐 원직에 복직할 것을 통지한 점, 근로자가 오로지 원직복직명령의 진정성 결여만 주장할 뿐 진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아무런 노력도 없이 해…초심유지중앙2023부해7822023-08-09무단결근/태만
- 노동위노동조합이 사용자에게 여러 차례 단체교섭을 요청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쌍용자동차주식회사의 경영난 및 대표이사의 질병을 이유로 단체교섭 요청에 불응한 것은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인정 (구제)충남2021부노82021-04-19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MJONE의 업무를 중단하라는 지시는 정당하고 근로자가 이를 지속해서 거부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① 2018. 12. 17., 2019. 1. 21.…기각경북2020부해1702020-04-28근로자성 분쟁
- 법원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① (징계사유 1에 대하여) 법인 인장 사용절차는 이 사건 회사의 업무처리 매뉴얼 내지 업무규칙으로 보여지고, 근로자가 법인 인장 사용이나 통장 개설에 관한 전결권을 위임받지 않은 상황에서…초심유지중앙2024부해15742024-12-20비위행위
- 노동위대표이사로부터 직접적인 업무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회계, 인사 등 업무전반을 독자적으로 처리하는 사회복지법인 원장은 근로자로 볼 수 없다중노위2000부해1612000-07-06횡령/배임
- 노동위임원이 경영사정에 의한 책임으로 일괄 사표를 제출하고 영업성과를 반영하여 선별 수리한 것은 부당해고로 볼 수 없다중노위2004부해7702005-05-12경영상해고
- 노동위2. - 이사대우가 근로자인지 여부 - 징계혐의의 입증이 없이 징계절차를 무시한 채 즉시 해고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중노위2000부해50,602000-06-27비위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