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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부당해고 기간 임금 상당액 및 국가보조금 반환 청구 소송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해고 기간 임금 상당액 중 18,856,260원을 지급함. - 원고는 피고에게 국가보조금 5,985,000원 및 이에 대한 …2021가단90056(본소),2022가단61727(반소)2024-08-23직장내괴롭힘
- 법원부당 대기발령 및 인사조치 구제 재심 신청 사건2015누104122015-10-15업무능력부족
- 법원대기발령 및 해고의 정당성 여부2017누781022018-01-25업무능력부족
- 노동위가.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팀장 및 동료 면담과 업무적합성 평가 등을 통해 근로자가 현재 업무수행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었고, 근로자의 건강 보호 및 다른 근로자들의 안전을 목적으로 하는 것…기각인천2024부해4542024-08-05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근로자1근로자1이 발생시킨 교통사고(2건)의 피해금액이 취업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해고사유에 해당하고, 2층 버스를 운행하면서 무리하게 차선을 변경하던 중 사고가 발생한 사정을 고려해 볼 때 감경 요소가 존재하…기각경기2021부해23222021-12-2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이 사건 대기발령은 그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도 현저히 크지 않으며, 대상자 선정 기준에 있어서도 특별한 문제가 없어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 행사라고 판정한 사례중앙2010부해10442010-12-13경영상해고
- 노동위고과에서 3년 연속 최하위 평가를 받은 근로자에게 교육을 통하여 기회를 부여하고, 전환배치 등 해고회피 노력을 거쳐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중노위중앙2015부해7932015-11-05업무능력부족
- 노동위근로자에게 사실상 대기발령을 명하고, 구제신청 이후 업무에 복귀시켰다 하더라도 법률상 이익이 회복되지 않았다면 구제이익이 있다중노위중앙2015부해6952015-10-16전보/인사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