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 2015-10-15 | 2015누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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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제1행정부 판결 [사건] 2015누10412 부당대기발령및부담인시조치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항소인] 에스케이건설 주식회사 [피고,피항소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A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15. 1. 14. 선고 2014구합535 판결 [변론종결] 2015. 9. 10. [판결선고] 2015. 10. 1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중앙노동위원회가 2013. 12. 9.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사이의 2013부해835호 부당대기발령 및 부당인사조치구제 재심신청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1977. 8. 1. 설립되어 서울 종로구 관훈동 192-18에 본점을 두고 상시근로자 6,300여명을 고용하여 토목시설물, 플랜트, 사무 및 상업용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참가인은 2004. 6. 7. 원고에 경력직 사원으로 입사하여 B팀에서 C업무를 수행하다가, 2011. 10. 1. 원고의 계열사인 에스케이 홀딩스로 파견되어 D업무를 수행하였고 2012. 10.경 원고의 E팀으로 복귀하였다. 나. 참가인에 대한 인사 조치 1) 원고는 2013. 1. 14. '업무수행능력 부족으로 인한 장기 무보직 상태 발생'을 이유로 참가인을 E팀에서 F팀으로 1차 대기발령하였고, 그 후 참가인의 요청으로 2013. 4. 30.까지 대기발령기간을 연장하였다(2013. 1. 14. ~ 2013. 4. 13. 이하 이 사건 1차 대기발령'이라 한다). 2) 원고는 2013. 5. 7.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기 실시한 업무전환학습 결과가 부진하여 C/S 업무로의 전환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참가인에 대한 대기발령기간을 1개월 연장(2013. 5. 20. ~ 2013. 6. 19.)하고 현장직무실습을 실시하기로 하였고, 참가인은 같은 해 5. 16. 인사위원회의 결정 통지서를 수령하였다(이하 2013. 5. 16.자 대기발령 및 직무실습실시를 '이 사건 2차 대기발령'이라 한다). 3) 원고는 2013. 6. 24. 2차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기 실시한 현장직무실습 결과가 부진하여 현재 C/S업무로의 전환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참가인에 대한 대기발령 기간을 1개월 연장(2013. 6. 25. ~ 2013. 7. 24.)하고 추가 현장직무실습을 실시하기로 하였다(이하 2013. 6. 25.자 대기발령연장 및 직무실습실시를 '이 사건 3차 대기발령'이 라 하고, 2차 및 3차 대기발령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대기발령'이라 한다). 다. 참가인의 구제 신청 1) 참가인은 원고의 이 사건 각 대기발령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2013. 7. 3.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같은 해 8. 23. 참가인의 이 사건 1차 대기발령에 대한 구제신청은 제척기간을 도과하였음을 이유로 각하하고, 이 사건 각 대기발령은 '참가인의 생활상의 불이익에 비하여 업무상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되고, 참가인과 면담 등을 통해 협의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2) 참가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 9. 24.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대기발령 및 부당인 사조치 구제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같은 해 12. 9. 참가인의 구제신청 중 이 사건 1차 대기발령은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판정을 그대로 유지하였으나, 이 사건 각 대기발령은 부당대기발령 및 부당인사조치에 해당한다는 이유를 들어, 구제신청을 기각한 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원고의 재심신청을 인용하는 판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대기발령이 부당대기발령 및 인사조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구제신청을 기각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판정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정당하므로, 이와 달리 초심판정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1) 이 사건 재심판정 대상의 위법성 중앙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2차 대기발령일을 '2013.5.20.'으로 보아 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판정을 취소하였으나, 노동위원회규칙 제40조에 의하면 참가인이 인사위원회 결과 통지서를 수령한 '2013. 5. 16.'이 2차 대기발령 처분일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사건 재심판정은 초심 판정의 대상이 아닌 부분을 취소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2) 대기발령 및 직무실습사유의 존재 참가인은 기존에 수행한 영업 및 설계업무에서 최하위 평가를 받았고, 시공 업무는 자격증과 경력이 없었기 때문에 고객만족지원업무(C/S)로의 직무전환만이 가능한 상황이었다. 원고는 참가인에 대하여 고객만족지원업무에 대한 이론교육을 위해 대기발령 기간 중 직무전환시험을 실시하였으나 참가인은 평균 25점의 매우 저조한 점수를 받아 고객만족지원팀 G으로서 보직부여가 불가능하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참가인에게 다시 기회를 주기 위하여 이 사건 2차 대기발령을 하고 현장에서의 직무실습을 실시하였으나 참가인이 대부분 '하'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다시 이 사건 3차 대기발령을 할 수 밖에 없었다. 3)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 원고가 참가인에게 해고 등 징계처분을 하지 않고 대기발령을 한 것은 근로자에게 유리한 처분이고, 원고는 대기발령기간 동안 참가인에게 기존 임금의 90%를 지급하고, 사택제공, 교통비지급, 근무지변경 등 생활상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한 점, 원고는 참가인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영업업무에서 설계업무로 직무전환을 실시하였고 참가인의 의사를 반영하여 다시 고객만족지원업무로 직무전환 절차를 진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대기발령이 사용자에게 허용된 인사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 고할 수도 없다. 나. 관련규정 노동위원회 규칙 제40조(구제신청기간) 구제신청은 부당해고 등이나 부당노동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이경우 그 기산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해고 이외의 징벌은 근로자가 징벌이 있었음을 안 날. 다만, 그 징벌에 관한 통지(구술통지를 포함한다)를 받은 경우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 취업규칙 제12조(보직변경)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직을 변경할 수 있다. 1. 승진으로 인하여 재보직을 요하는 경우 2. 조직개편으로 재보직을 요하는 경우 3. 인사관리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제13조(대기발령) 1 업무수행능력의 부족, 태도불량, 회사의 징계처분 요구중이거나 일정기간 보직을 받을 수 없는 자에 대하여 3개월 한도 내에서 대기발령을 명할 수 있다. 2 대기발령자는 대기기간 중 회사의 별도 요청이 없는 한 출근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75조(해고사유) 직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고시킬 수 있다. 2. 근무성적 또는 능률이 현저하게 불량하여 직무수행능력이 없다고 인정할 때 3. 대기발령 후 3개월 이내에 보직발령을 받지 못한 때 인사관리규칙 제15조(대기발령) 1 업무수행능력의 부족, 태도불량, 회사의 징계처분 요구중이거나 일정기간 보직을 받을 수 없는 자에 대하여 3개월 한도 내에서 대기발령을 명할 수 있다. 2 대기발령자는 대기기간 중 회사의 별도 요청이 없는 한 출근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48조(대기발령자) 1대기발령자에 대하여는 대기기간중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을 지급한다. 2 대기발령이 해제된 경우에 보직발령월의 급여는 발령일로부터 기산하여 일할 계산한다. 다. 인정사실 1) 원고의 업무는 크게 영업, 설계, 시공, 고객만족지원(C/S)으로 나누어져 있고, C/S 분야는 하자보수, 하자소송 및 협상, 민원관리, 입주자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참가인은 2004년부터 약 8년간 영업 업무를 수행하다가 원고에 입사하기 전의 설계 경력을 고려하여 2011. 10.경 원고의 계열사인 에스케이 홀딩스에 파견되어 D 업무를 수행하였고, 2012. 10.경 원고에 복귀하였다. 2) 원고의 인사평가방법과 기준비율 등은 다음과 같다. 3) 참가인의 2006~2011년의 근무평가결과는 다음과 같다. 4) 참가인은 에스케이 홀딩스에 파견된 기간 동안의 근무평가에서 S, A, B 중 Value 부분에서 A, 역량부문에서 B를 받아 종합등급 B를 받았고, 당시 에스케이 홀딩스의 평가자는 참가인에 대하여 "이해관계자와의 커뮤니케이션과 사업비 관리 등에서 직급에 대비 업적이 미흡했다고 판단됩니다", "사업비 추정 등 숫자와 관련되는 리포팅 작성과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관리와 업무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라고 평가하였다. 5) 원고는 2012. 12. 경부터 2013. 1. 11.까지 5~6회에 걸쳐 참가인에게 사직을 권고하였으나 참가인은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원고는 2013. 1. 14, '업무수행능력부족으로 인한 장기 무보직 상태 발생'을 이유로 참가인을 E팀에서 F팀으로 1차 대기발령하였다. 6) 원고는 1차 대기발령기간 동안 C/S업무와 관련한 직무교육이라는 명목으로 참가인에 대하여 3회의 직무전환교육 시험을 실시하여 평균 75점을 통과하는 경우 새로운 직무에 배치하겠다고 하였고, 참가인은 위 시험에서 100점 만점 중 1차 30점, 2차 25점, 3차 20점을 각 획득하였다. 7) 원고가 실시한 직무전환교육 시험은 원고의 근로자들 중 참가인에 대하여만 실시한 것이고 전례가 없어 C/S팀의 J 등이 출제와 채점을 하였으며 문제유형은 '우리나라 전자소송의 개시일과 장점에 대해 서술하시오'와 같은 서술형으로 참가인은 출제범 위와 분량이 과다하고 C/S 실무와 괴리가 있다는 이유 등으로 학습의 어려움을 호소하였다. 8) 원고는 2013. 5. 7.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기 실시한 업무전환학습 결과가 부진하여 하자보수(C/S)업무로의 전환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참가인에 대하여 2차 대기발령 실시를 의결하였고, 참가인은 같은 해 5. 20.부터 6. 19.까지 원고의 K고객센터에서 직무실습의 명목으로 건설현장 등에서 창고물품 운반, 미분양세대 화장실 청소, 굴토작업, 노후벽지 및 장판제거, 도배 및 장판시공 등의 보조업무를 하였다. 9) 참가인에 대한 2013. 5. 20.부터 같은 해 6. 19.까지의 업무수행평가서에 의하면, 참가인은 현장용어에 익숙하지 못하고 하자보수 작업지원에 있어 일처리가 미숙하여 현장에서 요구하는 업무량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상·중·하 중 '하'를 받았지만, 업무스케 줄 관리에 있어서는 업무량을 준수하려고 노력하였다는 이유로 '중' 평가를 받았다. 10) 원고는 2013. 6. 24.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현장 직무실습결과가 부진하여 대 위원회 상정을 통한 별도 인사처분을 실시하여야 하나 재활의 기회를 다시 한번 부여 한다'는 이유로 참가인에 대하여 3차 대기발령을 의결하였다. 11) 원고는 2013. 7. 30. 및 같은 해 10. 23.에도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업무전환 기준미달 및 평가기준 미달을 이유로 참가인에 대해 다시 추가 대기발령 및 현장직무 수습의 실시를 의결하였다. 12) 원고는 대기발령기간 동안 참가인에게 평균임금의 90% 정도를 지급하였고, 현장수당, 초과수당 등은 지급하지 않았으며, 참가인은 2차 대기발령기간 동안 평일엔 지방에서 현장근무를 하고 매주 금요일 오후에는 서울 본사에서 인사팀 담당자와 면담을 하였는데, 면담 내용은 주로 사직을 권유하는 내용이었고 참가인과 함께 사직을 권유받은 대상자들 중 대기명령을 받은 사람은 참가인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내지 8, 12, 13, 20, 23, 27, 28, 32, 34 내지 37, 39호증, 을가 제1 내지 5호증, 을나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증인 H, 당심 증인 M, A의 각 전부 또는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대기발령 등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라도 취업규칙이나 인사관리규정 등에 징계처분의 하나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면, 이는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고유 권한에 속하는 인사명령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인사명령에 대하여는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 사용자에게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위와 같은 처분은 그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지 징계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대기발령과 같은 잠정적인 인사명령이 명령 당시에는 정당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명령의 목적과 실제 기능, 유지의 합리성 여부 및 그로 인하여 근로자가 받게 될 신분상·경제상의 불이익 등 구체적인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그 기간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대기발령 등의 인사명령을 받은 근로자가 상당한 기간에 걸쳐 근로의 제공을 할 수 없다거나 근로제공을 함이 매우 부적당한 경우가 아닌데도,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없을 정도로 부당하게 장기간 동안 잠정적 지위의 상태로 유지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와같은 조치는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위와 같은 법리는, 대기발령처럼 근로자에게 아무런 직무도 부여하지 않아 근로의 제공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단순히 다음 보직을 기다리도록 하는 경우뿐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기존의 직무범위 중 본질적인 부분을 제한하는 등의 방식으로 사실상 아무런 직무도 부여하지 않은 것과 별 차이가 없는 경우 등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3. 5. 9. 선고 2012다64833 판결). 2) 이 사건 재심판정 대상의 위법성에 관하여 살피건대, 참가인이 2013. 5. 7.자 인사소위원회의 의결서를 같은 달 16일 수령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재심판정 중 2차 대기발령일을 '2013. 5. 20.'으로 기재한 것은 대기발령 기간이 2013. 5. 20.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이며, 이 사건 재심판정의 내용상 2013. 5. 16.자 대기발령 및 현장직무실습의 부당성을 판단하였음은 명백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각 대기발령 사유의 존재에 관하여 앞서 본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참가인은 2011년 3가지 평가항목에서 모두 최하위인 Below Average를 받았는데, 이는 전체 직원 중 하위 3.7%에 속하는 점, 2012년 파견기관에서의 업무평가 역시 최하위에 해당하는 점, 위각 평가가 자의적이라거나 부당함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위와 같은 이 사건 1차 대기발령 당시의 업무수행능력 부족사유가 이 사건 각 대기발령 당시 해소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1차 대기발령기간 동안 실시된 직무전환시험에서 평균 25점을 획득한 점, 이 사건 2차 대기발령 중 이루어진 직무실습에 대한 업무 수행평가에서 대체로 '하'를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에게는 업무수행 능력이 부족하여 취업규칙 제13조 제1항 소정의 대기발령 사유가 존재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4)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 여부에 관하여 앞서 본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대기발령은 인사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므로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가) 원고는 L으로 근무하였던 참고인에게 현장직무실습이라는 명목으로 특별한 기술이나 능력이 필요하지 않은 단순 노무 및 청소업무를 하게 하였는데, 이는 참가인의 기존의 직무범위 또는 직무전환을 통해 담당하게 될 C/S업무의 본질적인 내용이라고 보기 어렵고, 참가인의 역량개발이나 직무전환에 직접적인 도움이 된다고 보기도 어럽다. 나) 원고는 2012. 12.경부터 수회에 걸쳐 참가인에게 사직을 권고하였고 매주 면담 과정에서도 직무전환에 대한 협의보다는 직무전환을 해줄 수 없다는 것과 사직을 하지않을 경우의 불이익 등에 관하여 이야기하였으며, 이 사건 재심판정이 있은 후에도 상당기간 참가인에 대한 추가 교육이나 배치 없이 전화기와 인터넷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로 방치하였는바, 이 사건 각 대기발령은 참가인을 퇴사시키기 위한 압박수단으로 볼 여지가 상당하다. 다) 원고의 취업규칙 제13조 제1항은 대기발령을 3개월 한도 내에서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대기발령은 이 사건 1차 대기발령(3개월) 후에 각 1개월씩 대기발령기간을 연장한 것으로, 위 취업규칙상의 제한 및 잠정적 조치로서의 대기발령의 취지에 위배된다. 라) 참가인은 장기간 계속되는 대기발령으로 인하여 고정수당이 미지급되는 경제적인 불이익뿐만 아니라 내부승급이나 추가승진에서도 제외되는 인사상의 불이익이 발생하였고, 원거리 근무와 노동으로 인한 육체적인 불이익, 매주 면담과 사직 압박으로 인한 심리적 불이익을 입었는바, 참가인이 입은 생활상의 불이익 정도보다 이 사건 각 대기발령으로 인한 업무상 필요성이 더 크다고 볼 수도 없다. 5) 소결론 : 이 사건 재심판정의 위법여부 결국 이 사건 각 대기발령은 부당하므로 이와 달리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기각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판정은 위법하고, 초심 판정을 취소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