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1-12-28
사건번호: 경기2021부해2322
AI 분류
가. 근로자1근로자1이 발생시킨 교통사고(2건)의 피해금액이 취업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해고사유에 해당하고, 2층 버스를 운행하면서 무리하게 차선을 변경하던 중 사고가 발생한 사정을 고려해 볼 때 감경 요소가 존재하지 않아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해고는 정당하다.근로자1은 2021. 10. 31. 자로 징계해고가 예정되어 있던 자로서 징계절차가 진행 중이던 2021. 9. 27. 사고로 금100만 원 상당의 피해를 다시 발생시켰으므로 생활상 불이익이 일부 존재하더라도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어 대기발령은 정당하다.
나. 근로자2근로자2가 발생시킨 교통사고(1건)의 피해금액이 취업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해고사유에 해당하고, 특히 더 많은 주의를 요하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고려해 볼 때 징계감경 요소가 존재하지 않아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해고는 정당하다.
근로자1에 대한 대기발령 및 징계해고, 근로자2에 대한 징계해고 모두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1근로자1이 발생시킨 교통사고(2건)의 피해금액이 취업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해고사유에 해당하고, 2층 버스를 운행하면서 무리하게 차선을 변경하던 중 사고가 발생한 사정을 고려해 볼 때 감경 요소가 존재하지 않아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해고는 정당하다.근로자1은 2021. 10. 31. 자로 징계해고가 예정되어 있던 자로서 징계절차가 진행 중이던 2021. 9. 27. 사고로 금1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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