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15-10-16
사건번호: 중노위중앙2015부해695
1. 당사자
가. 근로자
권○○(이하 ‘이 사건 근로자’라 한다)은 주식회사 ○○○에 입사한 이후 20여 년간 부산, 울산지역 영업소 등에서 영업사원과 영업소장직을 수행하였으며, 2014.3.1.부터 ○○영업부 ○○○영업소장으로 근무하던 중 영업실적 부진 등의 사유로 2015.2.1. 부산 ○○영업부 실행팀 채권관리과장으로, 이후 같은 해 3.16.에는 서울 용산구 소재 본사 영업인력팀으로 부당하게 대기발령 되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다.
나. 사용자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사용자’라 한다)은 1934.4.13. 설립되어 위 주소지에 본사를 두고 상시근로자 1,700여 명을 고용하여 전국 각지에서 식품 및 식품첨가물 제조, 가공, 판매업을 행하는 법인이다.
2. 재심신청에 이른 경위
가.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가 2015.2.1.과 같은 해 3.16. 행한 대기발령이 부당하다며 같은 해 4.8. 부산지방노동위원회(이하 ‘초심지노위’라고 한다)에 구제를 신청하였다.
나. 초심지노위는 2015.6.1. 판정을 통해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2015.2.1.과 같은 해 3.16. 각 행한 대기발령은 부당대기발령임을 인정하였다.
다. 이 사건 사용자는 2015.7.2. 초심지노위의 판정서를 송달받고, 이에 불복하여 같은 달 10일 우리 위원회에 초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재심을 신청하였다.
3.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근로자
이 사건 사용자는 직원퇴출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실시된 영업소장 평가결과를 근거로 이 사건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였고 이를 거부하자, 보복성 대기발령을 통해 임금 삭감, 직무 미부여, 장거리 발령 등 심각한 불이익을 주어 퇴직을 강요하는 수단으로 활용하였는바, 이는 근로자에게 생활상.정신적 불이익이 통상의 수준을 넘는 재량권을 현저히 남용한 부당한 인사처분에 해당한다.
또한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하자 원직과 근로조건에 있어서 현저한 차이가 나는 인사발령을 하고는 이를 근거로 부당한 인사발령에 대하여 더 이상 다툴 실익이 없다고 주장하나 원직과 임금 수준 및 업무내용 등 차이가 상당하므로 구제신청을 통한 원상회복의 구제이익이 충분하다.
나. 사용자
영업소장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이 사건 근로자를 영업소장직에서 보직해임하고 2015.2.1.과 같은 해 3.16. 두 차례에 걸쳐 인사발령한 사실은 있으나, 적합한 직무를 부여하기 위해 업무상 필요에 의한 직군전환의 정당한 인사권을 행사한 것으로 대기발령에 해당하지 않으며, 최종적으로는 이 사건 근로자의 동의하에 같은 해 5.18.자로 ○○영업부 ○○영업소로 인사발령하여 근무하고 있으므로 더 이상 대기발령에 대한 구제이익이 없다.
4.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주장, 입증자료의 각 기재내용, 재심 이유서 및 답변서, 초심 사건기록의 전 취지와 심문회의에서의 당사자 진술내용을 종합하여 다음 사실들을 인정한다.
가.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에 입사하여 부산, 울산 등지에서 20여 년 동안 영업분야에서 근무하던 중 2014.3.1. ○○○영업소 소장으로 근무하였다.[초심이유서]
나. 이 사건 사용자는 영업소장 업무평가를 강화하여 실시하였고, 그 결과 이 사건 근로자는 종합점수 73.2로 전국 영업소장 51명 중 최하위 평가를 받았다.[초심답변서, 사 제5호증 2014년도 영업소장 평가결과]
다. 이 사건 사용자는 2014년도 영업소장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영업소장으로 부적격하다고 판단된 이 사건 근로자를 포함한 5명의 영업소장에게 희망퇴직을 권고하였으며, 이에 2명은 위로금 수령을 전제로 희망퇴직 하였다.[재심이유서]
라.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를 2015.2.1. 부산 금정구 소재 ○○영업부 실행팀 채권관리과장으로 발령하는 등 위 ‘다’항의 희망퇴직자 2명을 제외한 3명의 영업소장에 대한 인사발령을 시행하였다.[초심 이유서 및 답변서, 사 제6호증 2015.2.1.자 인사발령]
마. 2015.2.1.자 위 ‘라’항에 따라 발령받은 ○○영업부 실행팀에서 이 사건 근로자는 특정한 업무를 부여받지 못하였고, 이후 이 사건 사용자는 다시 이 사건 근로자를 같은 해 3.16.자로 서울 용산구 소재 본사 영업인력팀으로 인사발령 하였으나 업무를 부여한 사실이 없으며, 이 사건 사용자는 ○○영업부 실행팀 및 본사 영업인력팀에서 컴퓨터 및 전화기 등 업무에 필요한 장비를 이 사건 근로자에게 제공한 사실이 없다.[초심 이유서 및 답변서, 초·재심 심문회의 진술내용]
바. 이 사건 근로자는 2015.2.1. 인사발령 시에 공문도 받지 못한 채 발령지에서 그냥 대기하라는 말을 들었고, 이후 본사 발령 시에도 마찬가지였을 뿐 아니라 대기발령 기간 중 기본급만 지급받아 생활상 불이익이 있음을 주장하고, 이 사건 사용자는 위 두 차례의 인사발령 시 이 사건 근로자에게 부여할 만한 업무가 없어 실적에 따라 받는 수당을 지급하지 못하여 결과적으로 기본급만 지급된 것이기는 하나 대기발령의 인사조치가 아니라 사무전문 직군으로 직군전환 및 전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재심 이유서 및 답변서,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신청인 대리인),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피신청인 대리인)]
사. 이 사건 사용자는 초심 구제신청 제기 이후인 2015.5.18. 이 사건 근로자를 부산 ○○영업소로 인사발령 하였고, 이후 이 사건 근로자는 ○○영업소에서 영업담당 과장으로 근무 중이다.[초심 이유서 및 답변서, 사 제7호증 2015.5.18.자 인사발령,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신청인)]
아. 이 사건 근로자가 2015.2.1. 인사발령 전 근무했던 영업소장직의 기본급에 비해 같은 해 5.18.부터 근무 중인 영업담당 과장직의 기본급은 약 60% 수준으로 감소하였다.[재심이유서, 노 제1호증 2014년과 2015년 임금비교표, 초·재심 심문회의 진술내용]
자. 초심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15.9.22. 이행강제금 심판회의를 개최하여 이 사건 사용자가 구제명령인 대기발령 취소 및 임금상당액 지급을 전부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여 같은 해 10.7. 이행강제금 330만원을 부과하였다.
근로자에게 사실상 대기발령을 명하고, 구제신청 이후 업무에 복귀시켰다 하더라도 법률상 이익이 회복되지 않았다면 구제이익이 있다
이 판례와 비슷한 상황이라면 핵심 쟁점 5가지를 30초 안에 자가진단할 수 있습니다. 또는 AI 상담으로 즉시 답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