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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직무수행능력 부족 및 근무성적 불량 등을 이유로 대기발령을 명하고, 대기발령 기간 중 대기발령 사유가 소멸되지 아니하여 행한 자동면직 처분은 부당해고로 볼 수 없다중노위2011부해5812011-09-29업무능력부족
- 노동위근무성적 부진을 이유로 7개월간의 자택대기발령 후 대기발령 기간에 아무런 업무실적이 없자 개전의 정이 없다는 이유로 해고 처분함을 부당하다초심취소중노위2003부해602003-07-02업무능력부족
- 노동위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의 파행운영에 대하여 입주민들의 교체요구를 받은 수탁관리회사가 대기발령 조치한 것은 정당한 인사권 행사로 본 사건초심취소중노위99부해451999-04-06비위행위
- 노동위대기발령 기간동안 보직을 부여받지 못해 취업규칙에 의거 당연면직 처분을 한 것은 정당한 인사권에 해당된다중노위2009부해492009-03-05업무능력부족
- 노동위대기발령 이후 보직을 받지 못한 근로자에 대하여 취업규칙에 정한 절차에 따라 징계해고 한 것은 정당하다중노위2010부해8522010-12-14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근로자가 근무지를 이탈하여 다단계판매 홍보행위를 하고 사용자와 불화를 일으켜 전보를 권유하자 이를 거부하자 대기발령 후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기각중노위98부해4591998-10-26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대기발령) 구제신청의 구제이익 여부후행 면직 처분이 선행 징계(대기발령)에 따른 것으로, 선행 징계(대기발령)의 정당성을 따질 이유가 있어 징계(대기발령)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있다.나. 1ㆍ2차 징계(대…인정 (구제)부산2021부해3742021-11-17기타
- 법원대기발령 후 당연퇴직 처분의 정당성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퇴직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임금 및 복직 시까지의 월 급여를 지급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1990년대 …2012가합8642,2012가합8680(병합)2013-05-31수습해고
- 노동위가. 직위해제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는지 여부근로자는 2023. 2. 8. 직위해제가 있었음을 알았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에서 정한 제척기간 3개월 이내인 2023. 5. 8.까지 구제를 신청…일부인정인천2023부해5892023-10-30전보/인사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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