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 2015-09-03 | 2013나6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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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대기발령이 정당하더라도 그 기간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없을 정도로 부당하게 장기간 유지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 피고의 인사규정상 대기발령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비위행위 직원의 직무 종사를 막고, 징계절차에 성실히 임하도록 하기 위함임. 이 사건 대기발령은 이 사건 제1징계해직으로 그 목적과 기능을 다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별도 지침 시까지' 대기발령의 효력을 유지한다는 것은 일시적이고 잠정적이어야 할 대기발령의 본질에 부합하지 않음.
- 이 사건 제1징계해직 후에도 대기발령 효력이 유지된다면 원고가 직무에 종사할 수 없고, 급여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는 등 신분상·경제상 불이익을 받게 되는데, 이는 사회통념상 합리적이라 보기 어려움.
- 해직무효기간은 피고의 이 사건 제1징계해직의 절차상 하자로 발생한 기간이므로, 피고에게 귀책사유가 있음.
- 따라서 이 사건 대기발령을 해직무효기간까지 유지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가 없으므로 위 기간 중의 대기발령 조치는 무효임.
- 피고는 민법 제538조에 따라 원고에게 해직무효기간 중 원고가 받았을 급여 전액과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다86246 판결
- 대법원 2007. 2. 23. 선고 2005다3991 판결
- 민법 제538조 제1항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소득세 등 원천징수 공제 여부
-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등에 대한 징수의무자의 납부의무는 원칙적으로 그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성립하고, 이에 대응하는 수급자의 수인의무의 성립시기도 같음.
- 지급자가 소
사실관계 피고는 2012. 2. 29. 원고에게 '개인정보 조회 및 유출, 임원선거개입'을 사유로 대기발령(이 사건 대기발령) 함. 피고는 2012. 5. 25. 원고에게 위 사유로 징계해직(이 사건 제1징계해직)을 통보 함. 제1심법원이 이 사건 제1징계해직이 무효임을 확인하는 판결을 선고하자, 피고는 2014. 1. 23. 원고에게 동일한 사유로 다시 징계해직(이 사건 제2징계해직)을 통보 함. 피고는 이 사건 제1징계해직 이후 원고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않다가, 이 사건 제2징계해직 후인 2014. 3. 26. 이 사건 제1징계해직 다음날부터 이 사건 제2징계해직일까지의 미지급 급여 58,169,456원을 변제공탁하였고, 원고는 2014. 9. 23. 이를 출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제1징계해직 무효 확인 청구의 적법 여부 과거의 법률관계라도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그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해 확인판결이 유효적절한 수단인 경우 즉시확정의 이익이 있 음. 피고가 이 사건 제1징계해직의 유효를 주장하며 다투고 있고, 원고가 이로 인해 임금청구권의 불이익을 입고 있으며,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므로, 이 사건 제1징계해직의 무효 확인은 원고의 현재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 임. 따라서 이 사건 제1징계해직 무효 확인 청구는 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1. 6. 25. 선고 91다1134 판결 이 사건 제1징계해직의 무효 여부 이 사건 제1징계해직에 대한 재심절차에서 원고에게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 음. 따라서 이 사건 제1징계해직은 절차적 하자로 인해 무효 임. 해직무효기간 중 이 사건 대기발령의 효력 유지 여부 및 임금 범위 대기발령은 근로자가 현재 직위 또는 직무를 계속 담당하게 되면 업무상 장애 등이 예상되는 경우 이를 예방하기 위한 잠정적인 조치 판정 요지 해직처분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해직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131,095,422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 함.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피고는 2012. 2. 29. 원고에게 '개인정보 조회 및 유출, 임원선거개입'을 사유로 대기발령(이 사건 대기발령) 함. 피고는 2012. 5. 25. 원고에게 위 사유로 징계해직(이 사건 제1징계해직)을 통보 함. 제1심법원이 이 사건 제1징계해직이 무효임을 확인하는 판결을 선고하자, 피고는 2014. 1. 23. 원고에게 동일한 사유로 다시 징계해직(이 사건 제2징계해직)을 통보 함. 피고는 이 사건 제1징계해직 이후 원고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않다가, 이 사건 제2징계해직 후인 2014. 3. 26. 이 사건 제1징계해직 다음날부터 이 사건 제2징계해직일까지의 미지급 급여 58,169,456원을 변제공탁하였고, 원고는 2014. 9. 23. 이를 출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제1징계해직 무효 확인 청구의 적법 여부 과거의 법률관계라도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그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해 확인판결이 유효적절한 수단인 경우 즉시확정의 이익이 있 음. 피고가 이 사건 제1징계해직의 유효를 주장하며 다투고 있고, 원고가 이로 인해 임금청구권의 불이익을 입고 있으며,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므로, 이 사건 제1징계해직의 무효 확인은 원고의 현재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 임. 따라서 이 사건 제1징계해직 무효 확인 청구는 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1. 6. 25. 선고 91다1134 판결 이 사건 제1징계해직의 무효 여부 이 사건 제1징계해직에 대한 재심절차에서 원고에게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 음. 따라서 이 사건 제1징계해직은 절차적 하자로 인해 무효 임. 해직무효기간 중 이 사건 대기발령의 효력 유지 여부 및 임금 범위 대기발령은 근로자가 현재 직위 또는 직무를 계속 담당하게 되면 업무상 장애 등이 예상되는 경우 이를 예방하기 위한 잠정적인 조치 임. 대기발령이 정당하더라도 그 기간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없을 정도로 부당하게 장기간 유지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 움. 피고의 인사규정상 대기발령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비위행위 직원의 직무 종사를 막고, 징계절차에 성실히 임하도록 하기 위함 임. 이 사건 대기발령은 이 사건 제1징계해직으로 그 목적과 기능을 다한 것으로 볼 수 있 음. '별도 지침 시까지' 대기발령의 효력을 유지한다는 것은 일시적이고 잠정적이어야 할 대기발령의 본질에 부합하지 않 음. 이 사건 제1징계해직 후에도 대기발령 효력이 유지된다면 원고가 직무에 종사할 수 없고, 급여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는 등 신분상·경제상 불이익을 받게 되는데, 이는 사회통념상 합리적이라 보기 어려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전고등법원 사건번호 2013나6399 판정일 2015.09.03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수습해고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임. 대기발령이 정당하더라도 그 기간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없을 정도로 부당하게 장기간 유지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 움. 피고의 인사규정상 대기발령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비위행위 직원의 직무 종사를 막고, 징계절차에 성실히 임하도록 하기 위함 임. 이 사건 대기발령은 이 사건 제1징계해직으로 그 목적과 기능을 다한 것으로 볼 수 있 음. '별도 지침 시까지' 대기발령의 효력을 유지한다는 것은 일시적이고 잠정적이어야 할 대기발령의 본질에 부합하지 않 음. 이 사건 제1징계해직 후에도 대기발령 효력이 유지된다면 원고가 직무에 종사할 수 없고, 급여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는 등 신분상·경제상 불이익을 받게 되는데, 이는 사회통념상 합리적이라 보기 어려 움. 해직무효기간은 피고의 이 사건 제1징계해직의 절차상 하자로 발생한 기간이므로, 피고에게 귀책사유가 있 음. 따라서 이 사건 대기발령을 해직무효기간까지 유지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가 없으므로 위 기간 중의 대기발령 조치는 무효 임. 피고는 민법 제538조에 따라 원고에게 해직무효기간 중 원고가 받았을 급여 전액과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다86246 판결 대법원 2007. 2. 23. 선고 2005다3991 판결 민법 제538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소득세 등 원천징수 공제 여부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등에 대한 징수의무자의 납부의무는 원칙적으로 그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성립하고, 이에 대응하는 수급자의 수인의무의 성립시기도 같 음. 지급자가 소득금액의 지급시기 전에 미리 원천세액을 징수·공제할 수 없으며,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소득이라 하여 소득의 범위 그 자체가 당연히 원천세액만큼 감축되는 것도 아 님. 따라서 피고의 미지급 급여 및 퇴직금에서 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여 공제해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4. 9. 23. 선고 94다23180 판결 참고사실 피고는 이 사건 제1징계해직 다음날인 2012. 5. 26.부터 이 사건 제2징계해직일인 2014. 1. 26.까지의 미지급 급여 58,169,456원을 변제공탁하였고, 원고는 2014. 9. 23. 이를 출급 함. 원고는 위 공탁금을 미지급 급여 원본에 우선 충당하였고, 피고도 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 음. 원고는 해직무효기간 이후인 2015년 6월까지의 미지급 급여 지급을 구하였으나, 이 사건 제2징계해직 이후에는 미지급 급여 지급을 구할 근거가 없 음. 원고는 월 기본급여, 월 중식비, 월 업무활동보조비, 월 상여금, 월 평균연차휴가보상금의 합계액을 기초로 해직무효기간 중 매월의 퇴직금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러한 방식의 퇴직금 산정 근거가 없어 받아들여지지 않 음. 검토 본 판결은 징계해직의 절차적 하자를 명확히 지적하여 그 무효를 선언하고, 무효인 해직으로 인해 발생한 대기발령의 효력 상실 및 그에 따른 임금 지급 의무를 인정한 점이 중요 함. 특히, 대기발령의 본질이 일시적이고 잠정적인 조치임을 강조하며, 장기간의 부당한 대기발령 유지는 정당성을 잃는다는 법리를 재확인 함.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제공이 이루어지지 못한 기간에 대한 임금 지급 의무를 명확히 하고, 원천징수 시기에 대한 법리를 재확인하여 근로자의 권리 보호에 기여함. 움. 해직무효기간은 피고의 이 사건 제1징계해직의 절차상 하자로 발생한 기간이므로, 피고에게 귀책사유가 있 음. 따라서 이 사건 대기발령을 해직무효기간까지 유지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가 없으므로 위 기간 중의 대기발령 조치는 무효 임. 피고는 민법 제538조에 따라 원고에게 해직무효기간 중 원고가 받았을 급여 전액과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다86246 판결 대법원 2007. 2. 23. 선고 2005다3991 판결 민법 제538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소득세 등 원천징수 공제 여부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등에 대한 징수의무자의 납부의무는 원칙적으로 그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성립하고, 이에 대응하는 수급자의 수인의무의 성립시기도 같 음. 지급자가 소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