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 2023-08-17 | 2022가합5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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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감봉 1월 처분의 위법성 여부
- 법리: 징계권자의 징계처분은 재량에 속하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 위법함. 징계양정기준이 합리성이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음.
법원 2017. 3. 15. 선고 2013두26750 판결
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두13767 판결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피고 조합의 급여규정에 근거 없는 특별책임자 수당 지급을 기획하고 유도한 행위는 간부 직원으로서의 복무윤리에 반하는 부정한 행위이자 금지되어야 할 이해상반행위임.
- F의 개인회생절차에서 채권을 회수하면서도 피고 조합에 알리지 않고 이중 이익을 취득하려 한 것은 피고에게 재산상 손해를 끼치는 행위임.
- 이러한 원고의 행위들은 피고의 임직원윤리강령, 임직원윤리행동지침 등에 위반되는 징계사유에 해당함.
- 원고가 특수채권 발생의 원인이 된 대출거래의 실무책임자로서 개인적인 손해를 규정에도 없는 수당으로 보전받으려 한 것은 금융기관 직원으로서의 역할을 망각한 배신행위임.
- 따라서 감봉 1월 처분에 징계권자의 재량권 일탈·남용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음.
특별책임자 수당 지급 의무 존부
- 법원의 판단:
- 피고 이사회가 2021. 3. 10. 원고에게
- 참가인은 2021. 12. 14.~15. 피고에 대한 부문검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경비를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사실 등을 확인하고 관련자 문책 및 변상 조치를 통보함.
- 피고는 2022. 5. 4. 이사회를 개최하여 원고에게 감봉 1월의 징계를 결의하고, 변상 대상금액 2,700만 원 중 1,350만 원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의함.
- 원고는 2022. 5. 19. 피고를 상대로 징계 및 변상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함.
- 피고는 2022. 10. 6. 원고에게 '이 사건 소송 종료 시까지'를 기간으로 하는 자택 대기발령 처분(제1차 대기발령)을 함.
- 피고는 제1차 대기발령 기간을 변경, 연장하다가 2023. 4. 27. 해제하고, 같은 날 참가인의 정기감사 결과 지적사항(개인신용정보 부당제공 유출, 담보대출 사후관리 부적, 사적 금전대차, 인장 부당사용)을 이유로 원고에게 직권정지 및 대기발령(제2차 대기발령)을 명함.
- 원고는 제1차 대기발령이 부당하다며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2022. 12. 8. 기각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감봉 1월 처분의 위법성 여부
- 법리: 징계권자의 징계처분은 재량에 속하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 위법함. 징계양정기준이 합리성이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음.
법원 2017. 3. 15. 선고 2013두26750 판결
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두13767 판결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피고 조합의 급여규정에 근거 없는 특별책임자 수당 지급을 기획하고 유도한 행위는 간부 직원으로서의 복무윤리에 반하는 부정한 행위이자 금지되어야 할 이해상반행위임.
- F의 개인회생절차에서 채권을 회수하면서도 피고 조합에 알리지 않고 이중 이익을 취득하려 한 것은 피고에게 재산상 손해를 끼치는 행위임.
- 이러한 원고의 행위들은 피고의 임직원윤리강령, 임직원윤리행동지침 등에 위반되는 징계사유에 해당함.
- 원고가 특수채권 발생의 원인이 된 대출거래의 실무책임자로서 개인적인 손해를 규정에도 없는 수당으로 보전받으려 한 것은 금융기관 직원으로서의 역할을 망각한 배신행위임.
- 따라서 감봉 1월 처분에 징계권자의 재량권 일탈·남용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음.
특별책임자 수당 지급 의무 존부
- 법원의 판단:
- 피고 이사회가 2021. 3. 10. 원고에게 특별책임자 수당을 지급하기로 의결하였으나, 이는 피고의 급여규정에 없는 수당으로 근거가 없어 무효임.
- 이는 실질적으로 부실대출에 관여하여 개인적으로 채무를 대위변제하게 된 원고의 손해를 피고 조합 재산으로 보전해 주려는 것으로 배임적 의결에 해당하며, 원고가 이를 유도한 점에서 당연 무효임.
- 원고의 주장은 특별상여금이 아니라 직원에 대한 보수로서 매월 지급하는 수당임이 분명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책임자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음.
이 사건 제1차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
- 법리: 직위해제나 대기발령은 인사권자의 고유 권한에 속하며,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정당성 여부를 판단함.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음.
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3다63029 판결
- 법원의 판단:
- 피고의 인사규정 제22조 제6호는 '조합과 직원 간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대기발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에 해당함.
- 원고가 특별책임자수당 지급 의결의 핵심 서류인 '특별책임자수당 계산내역'을 편철에서 누락시키고 이를 숨기려 한 점은 이 사건 소송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는 소송자료를 은폐하려 한 것으로 보임.
- 원고가 이사장을 제외한 최고 책임자(상무) 지위에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소송 진행 중 대기발령을 한 것은 수긍할 수 있음.
- 원고가 간부직원으로서 피고 운영 전반에 영향을 끼치는 지위에 있음을 고려하면 인사규정 제22조 제7호 '기타 사무형편상 필요할 때'에도 해당함.
- 대기발령 기간 동안 상여금 미지급은 피고의 급여규정에 따른 것이며, 매월 임금 530만 원이 지급되어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다고 보기 어려움.
- 따라서 제1차 대기발령은 피고의 정당한 인사명령의 한계를 넘은 것으로 볼 수 없음.
이 사건 제2차 대기발령 처분의 정당성 여부
- 법원의 판단:
- 피고의 인사규정 제60조는 중대한 부정, 불상사고 발생 시 사건 확대 방지 및 수습, 증거인멸 우려 시 간부직원에 대한 직권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제61조 제2항은 감독기관 및 자체감사 중 제60조 사유 발생 시 감사자가 이사장에게 긴급 통보하고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며, 제62조는 직권정지된 자는 대기발령으로 한다고 규정함.
- 피고는 참가인의 정기감사에서 원고의 개인신용정보 부당제공 유출, 담보대출 사후관리 부적, 사적 금전대차, 인장 부당사용에 대한 지적을 받았고, 이에 위 규정에 따라 제2차 대기발령을 명함.
- 이는 감독기관 감사 중 비위가 발견되어 직권정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규정에 따라 대기발령을 한 것으로,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음.
- 원고가 주장하는 E조합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17조 제1항은 최종적인 징계처분에 관한 규정으로 보이며, 이 사건 제2차 대기발령은 사건 확대나 증거인멸 등을 막기 위한 잠정적인 조치로 인사규정 제60조에 근거한 것이므로 관련이 없음.
- 따라서 제2차 대기발령에 대한 무효확인 청구는 이유 없음.
검토
- 본 판결은 직원의 부당한 이익 추구 행위와 그에 따른 징계 및 인사 조치의 정당성을 다룬 사례임. 특히, 규정에 없는 특별수당을 지급받기 위해 이사회 의결을 유도한 행위를 배임적 의결로 판단하여 무효로 본 점이 중요함.
- 대기발령의 정당성 판단에 있어서는 업무상 필요성,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 인사규정 준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용자의 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한 점을 확인할 수 있음.
- 직원이 소송 진행 중 중요한 자료를 은폐하려 한 정황이 대기발령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사유로 작용한 점은 향후 유사 사건에서 참고할 만함.
- 감독기관의 감사 결과에 따른 잠정적 조치로서의 대기발령은 최종 징계처분과 구별하여 그 절차적 정당성을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