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격일제 근무를 하는 사업장에서 월 만근일수(13일)를 정해 이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할 경우 법 위반 여부임금근로시간정책팀-29802007-09-21
- 행정해석재외공관은 근로기준법 적용대상 사업장이며, 재외공관에서 고용한 업무보조원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근로자에 해당한다근로기준과-6472005-02-03
- 행정해석사업장에서 정한 일시에 안전보건교육에 참석하지 못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추가로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정기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안정68307-1952001-03-22
- 행정해석사업장이 서로 분리되어 있을 때에는 15일 이상의 공고기간을 준수하여 회의를 소집하여야 회의의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노조01254-7501995-07-04
- 행정해석퇴직금 비적용 사업장의 근로자가 적용사업체로 고용승계된 경우의 퇴직금제도는 고용관계가 승계되는 날부터 적용계산 지급되어야 한다근기01254-203141986-12-20
- 행정해석노사협의회 설치 강제사업장이 아닌 사업에서 강제사업을 흡수ㆍ합병할 경우 주된 사업은 강제설치사업이 아니므로 반드시 설치할 필요는 없다노사32271-174931985-09-23
- 행정해석산재보험 적용제외 업종인 사업장에서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출판을 행할 경우에는 그 주된 사업의 부수업무로 보아 산재보험을 적용하지 않는다징수1458.4-212681984-10-20
- 행정해석제1ㆍ2공장이 각각 산재보험 적용대상사업으로서 사업장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다면 관할 사무소별로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다징수1458.4-229501982-08-18
- 행정해석
- 행정해석사업장이 지역·업종 등을 달리하고 손익계산 등 결산서의 별도 작성이 가능할 경우에는 별개의 기금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임금32240-4461992-06-11
- 행정해석1990년도에 이월된 공사금액이 4천만원 미만이라면 당연적용제외 사업장이므로 재해발생시 산재보험으로 처리할 수 없다징수32520-35381990-03-12
- 행정해석하나의 사업장에 산재보험적용이 2종 이상 행해지는 경우에는 근로자수 및 임금총액 등의 비중이 큰 사업의 요율을 적용한다징수3253-29581985-02-14
- 행정해석1년 이상 근로라 함은 당해 사업장에의 입사일로부터 기산되는 것으로 퇴직한 자가 재입사하였을 때에는 재입사일로부터 다시 기산되어야 한다.노조1454-112771982-04-23
- 행정해석퇴직금제도를 설정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용자가 퇴직연금제도를 퇴직급여제도의 종류에 추가하려는 경우에도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법제처08-01382008-06-18
- 행정해석
- 행정해석차량출고 및 입고, 주유대기시간의 근로시간여부는 노사간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사업장의 관행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근기01254-44701990-03-28
- 행정해석유니언 숍 협정을 체결한 사업장에서 노조가 조합원에 대해 한 징계만을 이유로 사업주가 이에 상응한 추가처분을 할 수는 없다.노조01254-65461988-05-04
- 행정해석퇴직금은 근로기준법 및 동법시행령에 의거 해당 상시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 및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근로한 경우에 적용된다근기01254-12001987-01-26
- 행정해석1사업장 1요율 적용원칙에 의거 장소적으로 분리되지 않는 한 분리적용은 불가능하다01254-189521970-01-01
- 행정해석일자리 함께하기 관련, 사업장에서 실제 실근로시간단축을 실시하는 시점에서는 주 52시간까지만 단축하여도 지원이 가능한지 여부고용정책총괄과-17392018-0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