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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82년도 개산보험료 및 "81년도 확정보험료는 노동부 부산○○지방사무소에 2개 공장을 합산하여 보고하였음(당시는 산재관계는 ○구 및 ○○가전부 노동부 부산동래지방사무소에서 취급하였음.)
"82년도 7월경 노동부 부산○○지방사무소로부터 노동부 부산○○지방사무소 관할의 사업장에 대하여는 별도의 산재보험 성립신고를 하고 보험료를 납부토록 요청하는 바,
이같은 경우 보험성립신고를 "82년도에 별도로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83년도에 신고하여야 되는지 여부.
"82년도에 보험성립신고를 다시 하여야 한다면 기납부된 노동부 부산○○지방사무소 관할 사업장의 개산보험료 반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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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사무소 관할에 있던 당사에 제1ㆍ제2공장이 북부출장소의 신설로 관할 사무소가 각각 다르게 될 경우 당사의 제1ㆍ제2공장이 각각 산재보험 적용대상사업으로서 사업장이 장소적으로 분리되고 상시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으면, 관할 사무소별로 적용하는 것이 원칙임.
1982년도 개산보험료를 부산○○지방사무소에 기히 일괄 보고납부하였다면 동 사무소에서 1982년도 말까지의 보험관계를 일괄 처리하고, 1983년도부터 분리 적용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