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8.06.19
고용정책총괄과-1739
일자리 함께하기 관련, 사업장에서 실제 실근로시간단축을 실시하는 시점에서는 주 52시간까지만 단축하여도 지원이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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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2018.7.1.부터 근로시간 단축 적용을 받는 사업장에서 현재 주 64시간 근로 중인 생산직렬에 추가로 인원을 채용하여 2018.7.1. 부터 주 52시간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할 계획으로 2018.5.31.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사업에 참여한 바,
- 사업장에서 실제 실근로시간단축을 실시하는 시점에서는 주 52시간까지만 단축하여도 지원이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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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2018.7.1.부터 근로시간 단축 적용을 받는 사업장에서 현재 주 64시간 근로 중인 생산직렬에 추가로 인원을 채용하여 2018.7.1. 부터 주 52시간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할 계획으로 2018.5.31.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사업에 참여한 바,
- 사업장에서 실제 실근로시간단축을 실시하는 시점에서는 주 52시간까지만 단축하여도 지원이 가능한지 여부 【회 시】 ❑ 일자리 함께하기 실근로시간단축제는 주 평균 초과근로시간(휴일근로시간 포함)을 2시간 이상 단축한 경우 지원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2시간 이상 단축한 경우 모두 지원되는 것이 아니라 합법의 영역에서 단축한 근로시간이 2시간 이상인 경우에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 합법의 영역에서 단축한 초과근로시간이 2시간 이상인 경우에 지원이 가능하다고 해석한 취지는 근로기준법 위반 사업장이 법 위반 사항 해소를 위해 단축한 시간은 지원요건 충족을 위해 단축한 근로시간(2시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 따라서, 귀 센터의 질의와 같이 현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을 준수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주 평균 2시간 이상 초과근로시간을 단축하고, 2018.7.1.부터 주 52시간을 준수한다면 위와 같은 위법사항이 없으므로 심사위원회에서 승인 등 다른 지원요건을 충족한다면 주 52시간까지만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임금피크제 적용 이전 발생한 임금을 임금피크제 적용 기간 중 소급하여 지급받은 경우, 동 임금이 임금피크제 적용 기간의 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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